개정상법 사항 반영 및 투자위험에 대한 공시의무 신설 등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개정
1. 개 요
한국거래소(이사장 김봉수)는 개정상법 사항 반영 및 투자위험에 대한 공시의무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이 ‘12.4.18(수) 금융위에서 승인됨에 따라 동 개정 규정을 ’12.4.23(월) 부터 시행할 예정
2. 주요 개정내용
가. 개정상법 내용 반영
□ 금번 개정상법 사항 중 투자자에게 공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공시의무 신설
①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간의 전환, 현물배당 결정(금전외재산)시 공시
② 현행 자본시장법상 자기주식 취득·처분에서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처분까지 확대
③ 회사가 집행임원을 둘 경우 “대표이사”를 “대표집행임원”으로 대체
나. 투자위험에 대한 공시제도 개선
□ 대출원리금 연체정보 공시의무 신설
일정규모* 이상의 대출원리금 연체정보**를 공시하도록 하여 장래 발생가능한 투자위험요인을 투자자에게 사전에 공시
* 유사한 현행 공시대상인 ‘사채원리금 미지급’ 공시와 동일한 공시기준을 적용
- 유가증권시장 : 자기자본대비 5%(자산 2조원이상 법인은 2.5%)
- 코스닥시장 : 자기자본의 10%(자산 1천억원이상 법인은 5%)
** 신용정보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가 관리하는 신용정보 중 기업신용공여정보
□ 최대주주 등에 대한 금전 가지급·대여 공시의무 부여 (유가증권시장)
자기자본 5%(대규모법인 2.5%) 이상의 금전 가지급, 대여에 대하여 공시하도록 하여 투자위험요인에 대한 공시의무 강화
* 코스닥시장에는 공시의무 旣부여
다. 성실공시를 위한 공시제도 개선
□ 공시위반제재금 한도 상향조정
공시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따른 공시위반제재금 한도를 1억원(코스닥시장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
* 종전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의 경우 공시위반제재금의 한도는 3천만원
□ 집합투자업자등의 불성실공시 사실 게재
집합투자업자등의 의결권행사관련 불성실공시 사실을 전자공시시스템에 1개월간 게재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 주의환기 유도
라. 금융위원회 승인대상 이외의 기타사항 개선 (공시세칙 등 개정)
□ 자원개발관련 공시제도 개선
자원개발 투자공시 이후 해당 자원개발 투자중단시 공시의무를 부여하고, 투자유지시에는 매 반기별 진행사항을 공시의무화
또한 추정 매장량 등 경제성 평가공시시 평가기관의 명시, 평가보고서 제출의무 부여 및 평가기관에 관한 세부사항 기재 의무화
□ 불성실공시 신고·포상제도 개선
불성실공시의 신고에 대한 포상기준을 개선하여 불성실공시의 신고 활성화를 통해 투자자 등에 의한 공시감시기능 제고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연락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공시부
3774-8743
코스닥시장본부 공시제도부
3774-9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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