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울산에서 개최

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는 4월 19일 오후 1시 30분 본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학근)와 공동으로 ‘지방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울산 시민이 지자체, 지역 소비자 단체 등에 피해 구제를 신청했으나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은 소비자 분쟁 사건을 심의·조정 결정하기 위해 개최되는 회의로 울산 시민의 불편 해소 차원에서 울산 현지에서 열리게 됐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권역별(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 위원을 포함한 사업자, 소비자, 학계 관련 분야 전문가 등 50명의 조정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위원회에는 김학근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길구 위원(부산YMCA 사무총장), 민영기 위원(부산상공회의소 행정차장), 김태창 위원(법무법인 청률 변호사) 등 4명이 조정위원으로 참석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동물병원 진료비 과다 청구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여행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환급 요구 △치수 부정확으로 인한 맞춤 양복 대금 환급 요구 △돌잔치 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환급 요구 등 9건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고 심의할 예정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준 사법기구로 1987년 7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1만 여 건의 소비자 분쟁을 심의 조정 결정(80% 이상 조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제도는 소비자들이 굳이 법원의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소비자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이다.

특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 해결은 수수료 등 비용부담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다는 점에서 소비자분쟁 해결 방안으로 그 효율성 및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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