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장애인 등을 위한 지재권 화상상담실시
- 안방에서 편안하게 공익변리사와의 지재권 상담
이전에는 지재권 상담서비스 특성상 반복적인 대면상담이 불가피하여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원거리 거주민 등 사회적 약자에게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이번 화상상담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이 가정에서 손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여러 번 상담센터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화면을 띄워놓고 동시에 보면서 출원명세서 등을 작성할 수 있고, 전화로 상담하기 어려운 도면이나 시제품의 형상 등을 서로 보면서 실시간으로 문답할 수 있어 방문상담과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는 화상과 함께 문자채팅으로도 상담이 가능하다.
특허청은 이와 더불어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공익변리사의 도움으로 작성된 출원명세서, 심판청구서 등의 문서를 점자문서로 변환하여 제공함으로서 장애인의 발명 의욕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컴퓨터를 잘 못 다루는 민원인 등은 전국 31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방문하면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서울의 공익변리사와 화상상담도 가능하다.
그 동안 특허청은 2005년부터 사회적 약자에게 무료 변리서비스 제공과 침해관련 민사소송비용을 지원함과 동시에 전화상담, 지방순회상담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한 지재권상담으로 산업재산권 창출 및 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오고 있다.
이영대 특허청 산업정책국장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몸은 제약받지만 자유로운 창의적 사고와 그 결과물인 지식재산권 획득에는 제약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배려와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특허 등 지식재산권 화상상담과 관련된 문의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www.pcc.or.kr, 02-553-5861)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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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보호팀
사무관 노재성
042-481-50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