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심의 보류
대상지는 일반상업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걸쳐 있는 지역으로 관광숙박시설 설치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17항에 따라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용적률의 20%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용적률을 957.03%로 완화하는 계획안으로 상정되었으나, 주변 지역의 교통여건을 감안한 교통처리대책, 활용성을 고려한 공개공지 설치방안, 기타 공공성 확보방안 등 보완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되었으며, 향후 보완검토 결과에 따라 재 상정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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