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심의 보류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2012. 4.18(수)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강남구 청담동 131번지 지상의 관광숙박시설 신축에 대한 용적률 완화안에 대하여 “보류”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일반상업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걸쳐 있는 지역으로 관광숙박시설 설치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17항에 따라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용적률의 20%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용적률을 957.03%로 완화하는 계획안으로 상정되었으나, 주변 지역의 교통여건을 감안한 교통처리대책, 활용성을 고려한 공개공지 설치방안, 기타 공공성 확보방안 등 보완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되었으며, 향후 보완검토 결과에 따라 재 상정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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