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포한양아파트 주택재건축 법적상한용적률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가결’ 결정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4월 18일(수)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반포한양아파트 주택재건축 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에 대하여 소형평형 주택의 확보 등의 내용으로 “조건부가결”시켰다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용적률 262.64% → 298.55%, 최고 28층(변경없음), 세대수 498세대 → 559세대로 계획하는 사항으로 총 559세대 중 소형주택인 전용 60㎡이하 주택은 112세대(임대 75포함), 60~85㎡이하 주택은 239세대, 85㎡초과 주택은 208세대가 계획된다.

금번 반포한양아파트 주택재건축 법적상한용적률 변경 결정에 따라 반포한양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남아있는 재건축 과정이 순조롭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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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주택본부
임대주택과 장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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