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이 바뀝니다”
현행 음주운전 교육은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된 경우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에 대한 교육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12년 6월 1일 부터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면허 정지 또는 취소와 관계없이 단속 횟수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음주심화과정 교육 실시의 취지는, 음주운전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3회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 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음주운전과의 단절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3회 이상 적발자 대상 교육과정은 시뮬레이터를 이용해 음주운전 위험성을 직접 체험해 보고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추가 하여 교육생의 태도와 행동 변화를 유도하고자한다.
교육시간 및 교육일정은 도로교통공단 시·도지부에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에서 확인 예약이 필요하다. 교육을 받고자 할 때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과 교육비를 지참하여야 한다.
□ 음주운전자반 교육 구분
-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이 된 경우 : 6시간
-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이 된 경우 : 8시간
-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이 된 경우 : 16시간
※ 단, 12년 5월 31일 이전 단속된 경우에는 현행 시행 중인 면허 정지. 또는 취소여부에 따라 교육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교육반 확인 후 교육 이수
□ 교육이수시 혜택
면허정지자 - 정지일 20일 감면
면허취소자 - 면허취득기회 부여
※ 교육미필시 정지자는 범칙금이 부과되고, 면허취소자는 면허취득 불가
도로교통공단 개요
도로교통공단은 도로 교통 안전의 중심, 선진 교통 문화의 리더 도로교통공단은 공정한 운전 면허 관리와 교통 안전 관련 교육·홍보·연구·방송 및 기술 개발을 통해 교통사고 감소와 예방에 노력하는 준정부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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