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6월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집중 홍보
경기도는 지난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횟집 원산지표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산지 표시제가 잘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오는 6월말까지 유예기간을 늘리고 제도 홍보를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지난 해 10월 개정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언론보도, 전단지 배부,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제 시행을 홍보해 왔다. 도는 6월까지 집중 홍보기간이 끝나면 7월부터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원산지표시 확대품목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영업소 등에서 판매하는 광어, 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등 6개 수산물이다.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해야 하며, 활어 등 살아있는 수산물은 수족관 등의 보관시설에 동일 품명의 국산과 수입산이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고 푯말, 안내표시판 등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음식점에서 육류, 쌀, 배추김치,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적발된 경우에는 적발 품목 및 횟수에 따라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적발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원산지 거짓표시, 원산지 미표시(2회 이상) 업소는 농식품부와 한국소비자원 사이트에 1년간,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6개월간 위반내역을 공표하는 불이익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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