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팔당 주변도로 유류·유독물 운반차량 단속 실시
경기지방경찰청, 관할경찰서 및 해당 시·군과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게 될 이번 단속은 운행이 금지되어 있는 유류·유독물 운반차량의 운행을 단속, 추락사고로 인한 상수원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팔당상수원 주변 통행제한 도로(4개 노선 62.8km)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류·유독물 등 수질오염 유발물질을 운송하는 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함으로써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고자 지정된 도로다. 통행제한도로 위반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는 경기지방경찰청과 함께 지난해 통행제한도로를 운행한 차량 37대를 점검하여 위반차량 1대를 고발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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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
담당자 권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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