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착한자동차 구매하고, 혼잡통행료·주차료 절약하세요’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혼잡통행료 감면, 공영주차장 할인 등 환경을 생각하는 저공해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입하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소개했다.

<혼잡통행료, 공영주차료 감면, 환경개선부담금 영구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 등록시 ‘12년말까지 개별소비세, 취득세 등을 최대 31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저공해 자동차의 경우 환경 개선부담금이 영구 면제된다.

또한 저공해자동차는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도 감면받을 수 있다.

혼잡통행료는 서울시 등록된 저공해 차 중 제1종 저공해자동차는 100%(2,000원) 감면 받으며, 제2종(100%, 2,000원), 제3종(50%, 1,000원) 저공해자동차는 LPG·CNG·LNG 연료사용 자동차에 한하여 감면 받는다. 단, 전자태그를 부착해야 한다.

서울 등 수도권에 등록된 모든 저공해자동차는 서울시내 13,965개소 등 수도권 공영주차장에서 주차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혜택은 저공해자동차 식별이 가능하도록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자동차 앞 창면 내부 좌측 하단부에 부착해야 한다.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최대 90% 적게 배출>

저공해자동차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거나 일반자동차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로서 오염물질 배출정도에 따라 제1종, 제2종 및 제3종으로 구분된다.

저공해자동차는 제1종 8개 모델, 제2종 35개 모델, 제3종 163개 모델 등 총 206개 모델이 환경부에서 인증되어 판매되고 있다.

저공해 경유자동차는 일반 경유자동차에 비해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을 최대 90%까지 적게 배출하며,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일반 휘발유자동차에 비해 온실가스(CO2)를 약 35% 적게 배출한다.

<저공해자동차 점점 시민 관심 높아져 증가 추세>

시에 따르면, 2011년말 기준, 15만 3천 678대의 저공해 자동차가 보급되어 등록차량(2,977,599대)의 5.2%를 돌파하는 등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 2005~2009 5년간 49,049대가 보급된 후 2010년 41,515대, 2011년 63,114대등 전체의 68.1%가 최근 2년간 보급되는 등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저공해자동차 표지 및 전자태그는 저공해자동차 구입 후 자동차 등록 시, 자치구에 저공해 자동차 증명서, 차량등록증, 신분증을 함께 제출하면 교부 받을 수 있다.

저공해자동차 증명서는 저공해자동차 구입 시 자동차 판매사에서 발급된다.

정흥순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장은 “자동차 구입 시 세금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있는 저공해자동차를 선택하여 서울 대기질 개선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교통과 문기철
02-2115-7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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