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와이어)--인천시는 사법연수원의 협조를 받아 오는 7월4일부터 8월12일 까지 총6주간 사법연수생 6명을 활용한 무료법률상담실을 시청 종합민원실내에 설치·운영하기로 하였다.

인천시는 변호사를 이용해 매주 화, 목요일 날 운영하던 법률상담이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자치단체장 선거가 종료 될 때까지 이를 당분간 폐지하고 법률적 전문지식을 토대로 사회 각 분야에서 일정기간 동안 무상으로 법률상담봉사 활동을 실시하는 사법연수생을 활용하여 법률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한 것이다.

사법연수생을 활용한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면 법률적 지식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법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과, 시정업무 수행상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한 공무원에게 편리하고 신속하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정의 적시성 유지는 물론 대 시민 봉사행정을 구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향후에도 사법연수원의 법률상담봉사연수계획에 맞춰 매년 무료법률상담을 정례적으로 실시하여 시민들의 이용율을 제고해 나가고 시민들에게 보다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기로 하였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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