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4월 22일 대형마트 및 SSM 첫 의무 휴업 실시
현재 청주시에는 대형마트 6개소와 기업형슈퍼마켓(SSM) 21개소가 영업중에 있으며, 이중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적용을 받는 점포는 대형마트 6개소와 SSM 18개소로 총24개소이다.
점포별로 보면 대형마트 6개소 롯데마트 청주점, 상당점과, 홈플러스청주점, 성안점, 동청주점 및 이마트 청주점이 있으며, 기업형슈퍼마켓(SSM) 18개소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금천점, 성화점, 개신점, 용암점, 수곡점, 롯데슈퍼 율량점, 금천점, GS리테일 청주점, 봉명점,, 율량점, 사직점, 용담점, 지웰시티점, 에브리데이리테일 모충점, 탑동점, 굿모닝마트 복대점, 강서점, 농협 하나로 클럽 분평점이 해당된다.
의무휴업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청주시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조례를 개정 시행함에 따른 것으로 2012년 4월 10일 공포한 바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대형마트 및 SSM의 영업시간 제한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하는 것과, 의무휴업일을 월2회, 매월 두 번째 일요일, 네번째 일요일 휴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는 조례 개정 취지는 대기업의 지역상권 진출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기존 시장상인 등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하려는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대규모 점포등의 입점추진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유통산업발전법 및 조례 개정으로 의무휴업 시행을 소상공인인 동네슈퍼와 전통시장은 반기는 입장이며, 이를 호기로 만들고자 대형마트 휴업일인 매월 두번째, 네번째 일요일은 전통시장에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 고객의 발걸음을 전통시장으로 돌리게 하기 위하여 통.통.통(만사형통, 운수대통, 의사소통) 행사를 실시, 품목별 세일, 쿠폰증정 등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제공, 전통시장 특수를 기대하며 손님맞이 준비에 분주하다.
이참에 동네슈퍼와 전통시장으로 발길을 돌려봄은 어떨런지. 동네슈퍼에 가면 정답고 따뜻한 이야기를 나눌수 있어 좋고, 전통시장에 가면 추억을 담고, 끈끈한 사람냄새를 맡을수 있어 좋을듯 하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대형마트 등을 운영하는 대기업과 동네슈퍼 및 전통시장과의 상생발전할수 있는 계기가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주시청 개요
청주시는 올해를‘녹색수도 청주’실현을 위한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해로 삼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의 확대, 안정적 일자리와 신성장·녹색산업의 육성, 천년고도 교육도시 청주의 정체성 확보,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최적의 녹색환경 조성,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구축과 균형발전 도모 그리고 300만 그린광역권의 중심지 청주 건설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주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한범덕 시장이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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