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 요양기관의 98.4% 참여로 단기간에 높은 참여율 보여

2012-04-19 16:19
서울--(뉴스와이어)--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의약품 처방·조제 시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사전에 점검하는 DUR(Drug Utilization Review;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의 2011년 주요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2010년 12월부터 시행된 DUR은 단기간에 전국으로 확산되어 전체 요양기관의 98.4%(64,378기관, ‘12.3.31기준)의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청구건 대비 90.1%에 해당하는 처방전에 대해 DUR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기관에서는 점검을 중단하거나 야간 또는 처방일 이후 일괄 점검하는 기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평가원은 지난해 5월부터 매월 병·의원, 약국 등 진료현장을 방문하여 DUR 운영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99%의 기관에서 DUR 점검 후 팝업창이 1초 이내로 나타나 처방 조제에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DUR 정보 및 화면(팝업창) 구성 내용에 대하여도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2011년 2분기부터 4분기까지의 DUR 점검 결과를 모니터링한 결과, DUR 점검이 이루어진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3억8천1백만 건, 약국에서는 3억6천7백만 건으로 나타났다. 약 4천3백7십만 명의 환자가 처방·조제 받을 때 DUR 점검이 이루어졌으며, 처방전당 약품수는 3.9개로 나타났다.

금기의약품 등 DUR 정보(팝업창)가 발생된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 2천4백만(6.2%)건, 약국에서 약 9백만(2.4%)건 이었다. 또한 DUR 정보가 발생한 처방전 중 96.4%는 다른 병원이나 다른 진료과에서 발행된 처방전과의 비교 결과였다. 이를 통해 처방전간 DUR 점검의 필요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렇게 DUR 정보가 발생된 처방전 즉, DUR 팝업창이 나타난 처방전은 보건소가 9.2%로 가장 많았으며, 의원은 6.5%, 상급병원은 6.3%, 치과의원은 1.4%로 나타났다.

아울러, DUR 정보가 발생된 처방전의 약 30%가 약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약국 조제단계 보다는 의사 처방단계에서 약 변경이 더 원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치과의원이 61.1%(78,852건)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의원은 28.5%로 나타났으나 이는 220만 건의 처방전에서 약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DUR 정보 항목별로 살펴보면, 사용중지 88.3%, 연령금기 82.7%, 다른 진료 과나 다른 병원의 처방전과 비교 점검한 병용금기 51.7%순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동일성분 중복처방 의약품의 약 변경율은 25.3%로 낮게 나타났으나 이는 약 240만 건의 처방전에서 약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다.

DUR을 통한 약 변경은 요양기관별, 약품별로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100% 약 변경을 하는 기관이 있는 반면, 약 변경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기관도 일부 있었다. 또한, 의사 자신이 처방하는 처방전내의 약품끼리의 점검 보다는 다른 처방전의 약품끼리 비교 점검한 병용금기나 동일 성분 중복 의약품에 대한 처방변경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시) 소염진통제(ketoprofen) 복용하는 관절염 환자가 기관지염으로 내과에서 항생제(ciprofloxacin)를 처방 받아 함께 복용 하는 경우

그동안 심사평가원은 전국 요양기관에서 DUR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는데 주력하였다면, 올해부터는 DUR 운영의 내실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약 변경이 소극적인 기관, DUR점검을 중단하는 기관, 야간이나 조제일 이후 점검하는 기관, 부적절한 사유를 기재하는 기관에 대해 적극적인 안내와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며 식약청과의 공조를 통해서 치료중복주의의약품 등 DUR 정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 DUR이 아직 실행되지 않고 있어 아쉬움으로 남아 있다. 따라서, 심사평가원은 대한약사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약국판매약 DUR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0년 설립 이후 국민의료평가기관으로서 진료비 심사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업무를 통해 국민들이 걱정 없이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누리고, 의료 공급자는 견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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