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달라지는 병무행정
■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귀국보증제도 폐지
그동안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귀국보증서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다음달 1일부터는 귀국보증제도가 폐지된다.
따라서 앞으로 국외여행을 하려는 병역의무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신청서(소정서식)'에 여행목적별 증빙서류만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며,
1년이내의 단기 국외여행인 경우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함께 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국외미귀국자'의 귀국보증인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제도도 함께 폐지된다.
■ 단기 국외여행자도 복수여권 발급
단기간 국외여행을 하는 병역의무자도 복수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방학기간을 이용한 친지방문이나 견학 등 단기간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허가기간이 5개월까지로 되어있어 단수여권만 발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에 나갈 때마다 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고, 여권을 다시 신청해야 하는 등 불편이 많았으나, 다음달부터는 단기 국외여행 허가기간을 1년까지로 연장함에 따라 복수여권 발급이 가능해졌다.
지난 해 1년 이내의 단기 국외여행자는 전체허가자의 81%인 9만 7천여명에 이른다.
■ 국외여행허가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다음달부터는 국외여행 허가를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귀국보증제도 폐지로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국외여행허가신청서 하나만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친지방문이나 견학 등 단기 국외여행은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하면 2일 이내 처리하고, 입학허가서를 구비해야 하는 유학 등의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인터넷으로 접수하거나 우편 또는 FAX로 송부 받아 처리하게 된다.
병무청 홈페이지의 '전자민원 창구'에서 신청 및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허가가 완료된 경우에는 여권발급에 필요한 국외여행허가서 등을 직접 본인이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국외여행허가 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도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전국 어느 지방병무청에서나 국외여행허가
다음달부터 병역의무자는 전국 지방병무청 어디에서나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인터넷에 의한 허가제 도입 등 신속 간편하게 업무환경이 바뀜에 따라,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자 하는 민원인은 주소지 구분없이 가까운 지방병무청에서 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인천공항 병무신고사무소'에서도 국외여행 허가업무를 취급한다.
이는 병역의무자가 항공권 구입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기간 10일 이내에 미리 출국을 원할 경우, 공항에서 여권기한을 연장하거나, 단수여권을 발급받아 긴급히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 민원편의를 위한 것이다.
■ 국외이주자 국내에 통산 6개월이상 체재시 의무부과
다음달부터는 국외이주 사유로 병역이 연기된 사람이 국내에서 1년에 통산 6개월이상을 체재하면 병역의무를 부과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국외이주자가 국내에서 계속하여 1년이상 체재할 경우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제도의 악용소지를 막기 위해 국내에 거주하다가 출국한 후 6월이내에 재입국하면 외국에서 체재한 기간까지 국내 체재기간으로 합산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제도는 연중 3~4회 모국을 방문하는 사람의 경우 1년이상 국내에 체재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은 반면, 연중 대부분을 국내에서 거주한 사람이 1년이 되기 직전 출국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뒤 다시 입국하면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여, 다음달부터는 출입국 횟수에 관계없이 실제 국내 체재한 기간이 1년에 6개월이 넘을 경우 병역의무를 부과하게 된다.
■ 전 가족 영주권자 취득자 병역면제제도 폐지
다음달부터는 병역의무자가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지금까지 병역면제 처분하던 것을 폐지하고, 입영연기 처분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전 가족 영주권자도 입영연기 처분하여 35세까지 병역을 연기해 주고, 이들이 국내에 입국하여 1년에 통산 6개월이상을 체재하거나,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병역의무를 부과하게 된다.
■ 병역사항 공개대상 4급이상으로 확대
다음달부터는 고위 공직자 등 병역사항 공개대상이 1급이상에서 4급이상으로 확대된다.
병역사항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병역사항 공개대상을 공직자윤리법에 의하여 재산을 등록하는 4급이상 공직자로 확대하게 된 것이다.
법관과 검사의 경우, 지금까지 고등법원 부장판사 및 검사장이상이 공개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법관 및 검사 이상으로 확대되며, 현역군인은 소장이상에서 대령이상(2급이상 군무원 포함)으로, 경찰공무원은 치안감이상에서 총경이상으로, 교육공무원은 전문대학장 이상에서 단과 대학장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병역사항 공개대상은 지금까지 6,000여 직위에서 27,000여 직위로 늘어난다. 공개된 병역사항은 관보뿐만 아니라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개할 수 있게 되며, 병역사항 공개 전 본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
다음달부터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이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이는 우수한 연구인력의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적극 유도하고, 기업의 연구개발인력 확보 및 R&D역량 확충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달 1일부터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는 사람은 3년간 복무하게 되며, 그 이전에 편입되어 복무 중인 사람은 「다음달 1일을 기준으로 잔여 복무기간의 25%를 단축」해준다. 이로써 기존 복무자인 10,200여명이 편입시기에 따라 단계적으로 단축혜택을 받게 된다. 기존 전문연구요원 편입자의 복무기간 단축 기간은 병무청 홈페이지()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 단축 조견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무종사기간중 통산 8일이상 무단결근자 편입취소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강확립을 위해 의무종사기간 중 통산 8일이상 무단결근한 때에는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취소한다. 지금까지는 무단결근시 연 월차 휴가일수로 공제하였다.
■ 병역의무자에게 징병검사시 진단한 MRI, CT 등 제공
징병신체검사 과정에서 촬영한 MRI, CT, X-Ray 영상 등을 CD로 제작, 병역의무자에게 제공한다. 이는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병원에서 MRI 등을 촬영할 경우 많은 비용과 진료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외에도 간기능 검사, B형 간염검사, 소변검사 등 임상병리검사 결과도 제공하여 질병치료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병적증명서 등 발급수수료 폐지
다음달부터 병적증명서 등의 발급수수료가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병적증명서, 병역증·전역증의 재교부 또는 발급시에는 일정수수료(병적증명서 1건당 200원, 병역증 또는 전역증 재교부시 에는 1매당 500원)를 납부하여야 했으나, 병역의무이행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급수수료를 폐지하였다.
■ 혼혈인에게도 군복무 기회 부여
지금까지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과 아버지의 집에서 성장하지 않은 혼혈인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제처분해왔으나, 다음달부터는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의 경우에만 면제처분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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