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오판, 용서받을 수 있나

- 재판은 궁여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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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가족
2012-04-20 08:50
서울--(뉴스와이어)--판결문을 받아 본 사람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판사가 오판을 했다고 생각한다. 패소한 사람들이 더욱 그러하다.

민사재판은 소송의 당사자(원고, 피고)가 법원에 제출한 주장과 증거를 보고 제3자인 판사가 소를 제기한 사람(원고)에게 그 사람이 주장하는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판사의 역할은 원고가 주장한 권리가 있다거나 없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어떤 사실이 인정되는지 인정되지 않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판사가 어떤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원고가 주장한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일 뿐이다. 물론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하면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사실의 판단을 잘못하는 경우에는 판결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인정은 신중하게 해야 함은 물론이다.

어떤 사건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제3자인 판사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어찌 보면 처음부터 말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사건 당사자들은 판사가 오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물론 판사들도 자신이 인정한 사실이 역사적 사실, 진실이라고 100% 단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판사가 어떤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하여 사건 당사자가 제시하는 증거를 보고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어떤 사실을 인정할지 말지에 대하여 판사가 판단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실제 이런 경우가 매우 많다고 봐야 한다. 이런 경우 판사는 재판을 거부할 수는 없다. 이런 경우에도 어떤 사실을 인정할지 말지에 대하여 나름대로 판단을 한 후에 법률을 적용하여 결론을 내려야 한다. 판사가 어떤 사실의 진위에 대하여 판단이 서지 않을 때를 대비하여 재판절차에 관한 법률에서는 어떤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증명할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에 정해 놓는다. 판사가 사실관계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재판은 당사자의 입장에서나 판사의 입장에서나 궁여지책인 면이 있다. 법원에 재판을 신청한 사람은 당사자 사이에 해결이 되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재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재판을 신청하는 것이다. 판사 입장에서는 당사자가 재판을 신청한 사건을 맡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사실관계를 판단한 후 법률을 적용하여 결론을 내려야 한다. 모르겠다고 재판을 거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판사가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하는 것을 두고 법원 주위에서는 1인 시위를 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그 정도가 지나치면 판사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이 뒤따르는 경우도 있다.

판사와 사건 당사자 사이에는 긴장관계에 놓이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사건 당사자 가운데 적어도 한쪽 당사자는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다.

사건 당사자들은 법원의 이런 고충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재판을 하는 법원 내지 판사로서도 나는 전지전능하여 모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듯이 사건 당사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판사와 사건 당사자들이 서로 재판이 궁여지책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재판결과를 둘러싸고 법정 밖에서 벌어지는 소란을 줄이는 유일한 수단일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법원으로서는 재판절차에서 사건 당사자들이 절차적인 권리라 보장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절차적 권리의 보장이야말로 판결 결과를 수긍하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사건 당사자들도 판사가 신(하느님)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판사의 고충도 이해해야 한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한다는 것. 평화의 첫걸음이 아닐까. 결국, 판사의 오판은, 용서받을 수 있는 상황이면 용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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