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부부문제인가 법률문제인가
- 이혼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등 복합적인 법률문제
이혼을 할지 말지는 부부 스스로가 결정할 문제이다. 부모님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간혼 혼인관계를 유지할지 말지에 대하여 부부가 아닌 주변사람들이 결정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부부문제는 부모형제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아니면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당사자는 부모형제에게 부부문제에 대하여 도움을 청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혼으로 몰고가는 경우도 있다.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이혼을 할지 말지에 대하여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 참으로 난감한 일이다.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법률전문가로 법적인 문제에 대하여 조언을 하거나 대리를 하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궁여지책으로 이혼을 결심하였다면, 이혼절차는 더 이상 부부문제가 아니라 법률문제이다. 이혼이라는 것은 법률상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이다. 이혼을 하게 되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문제(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분담 문제),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재산분할)가 뒤따르게 된다. 부부가 어디로 이사를 갈지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시킬지에 대한 고민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이다.
혼인관계가 지속될 때에는 기본적으로 부부가 같은 방향을 향하여 힘을 합치게 된다. 이런 경우 서로가 상대방을 신뢰하고 선의를 가지고 행동하게 된다.
이혼전문변호사인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 www.familylaw.co.kr)는 “이혼을 한다고 해서 부부가 원수가 될 필요는 없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엄 변호사는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는 각자의 인생을 설계하게 되고, 각자 다른 방향을 향하여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지속될 때처럼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일반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는 계약서를 쓰고 영수증을 주고받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부부사이에는 계약서를 쓴다거나 영수증을 요구하거나 교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절차를 밟는 동안에는 비록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부부라고 하더라도 일반 부부관계라기 보다는 거래 상대방적인 면이 매우 강하다. 이혼절차에서 서로 이해를 다투다 보면 거래상대방과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이런 차원에서 이혼은 단순한 부부문제가 아니라 법률문제로 보아야 한다. 법률문제는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한 후 적절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이혼과정에서 상처를 줄이는 방편이 될 수 있다. 제3자인 이혼전문변호사가 완충역할을 할 수도 있고, 이혼 후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이혼과정에서는 이혼이나 간통 문제뿐만 아니라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문제, 면접교섭 문제, 양육비 문제, 위자료 문제, 재산분할 문제 등 복합적인 법률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가정폭력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단호한 이혼’이 이혼 후 불필요한 괴롭힘을 피할 수 있다. 또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원만한 이혼’이 이혼과정에서 자녀의 불행을 최소화할 수 있다.
법무법인 가족 개요
이혼, 가족관계등록, 호적, 상속, 유류분 등 가족법 관련 사건을 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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