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대형마트(SSM) 2·4주 일요일 첫 휴무
4월 22일 첫 휴무일을 맞아 이종원 경제산업본부장은 대시민 홍보활동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남구지역 용호2동 골목시장을 방문할 계획이며, 이번 조치로 남구에서는 E-마트와 홈플러스 등 2개의 대형마트와, SSM 10곳이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남구를 시작으로 부산의 나머지 구·군들은 현재 입법예고 절차를 마치고 심의절차를 거치고 있어 5월 중에 중구·서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사하구·수영구·사상구 등 8개구가 시행되며, 나머지 구·군은 6월 중 조례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은 4월 10일 공포되어 위반 시 1천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시와 구·군에서는 대형마트와 SSM에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대형마트 매출의 일부가 전통시장과 동네슈퍼로 전환되어 연 400억원의 매출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아케이드 설치, 휴게실, 유아시설을 마련하고 젊은 고객을 유입하기 위한 마케팅 방안을 마련하는 등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과 우리시의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소상공인이 상생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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