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 세우지 않고, 외국인 공급 사업장 확정

-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점수제’로 외국인력 공급

서울--(뉴스와이어)--20일(금) 고용노동부는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공급대상 사업장을 이번에 처음 도입한 ‘점수제’를 적용하여 확정·발표했다.

* ‘외국인력 배정 점수제’: 외국인력이 필요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외국인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외국인 고용이 절실한 정도, 외국인고용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징표 등을 중심으로 점수를 매겨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외국인력을 배정하는 방식

점수제 방식을 도입한 결과, 그동안 선착순 방식에서 사업주들이 1~2일 전부터 고용센터 앞에 밤샘 줄서기 하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다.

고용부는 이번 신규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4.9부터 4.13까지 각 사업장에서 고용허가서 신청서를 접수받고, 이들 사업장에 대해 점수항목별 점수를 산정하여 고용허가 사업장을 확정했다.

이번에 신규인력을 신청한 사업장은 2,464개소(4,507명)이며, 이 중 1,137개소(1,911명)에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게 되었다.

고용허가서 발급 확정결과는 SMS 문자로 통보되며(3회), EPS 홈페이지(www.eps.go.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고용허가서 발급이 확정된 사업장은 ▴4.24~25: 농축산업 ▴4.26: 어업 ▴4.27: 건설업 등 업종별로 지정된 날짜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또한 고용부는 사업장별 고용센터 방문시간을 점수 순에 따라1시간 단위로 지정, 방문이 일시에 몰려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문제도 없도록 했다.(예: A사업장은 4.24. 9~10시 사이에 고용센터 방문 등)

* SMS 문자 3회(4.20. 11시, 15시 / 4.23. 15시), EPS 홈페이지 확인(4.20. 09:00~)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사업장은 점수 순에 따라 대기번호를 부여하고, 대기번호를 안내할 예정이다. 고용허가서 발급이 확정되었음에도 사정변경 등으로 발급받지 않거나, 발급 후 취소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대기 순번에 따라 대기 사업장에 공급하게 된다.

이재갑 고용정책실장은 “점수제 도입으로 사업주들이 고용센터 앞에 줄서는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이번 같은 경우 많은 사업장에서 신청하다 보니, 외국인력을 공급받지 못한 사업장이 상당수 발생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외국인력 도입규모 등을 결정할 때 적극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장현석 서기관
02-2110-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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