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 영유아 무상보육재원 확보대책 긴급회의 개최

인천--(뉴스와이어)--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19일 0~2세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로 인한 지방재정대책 마련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를 통해 전국 시·도는 무상보육 확대로 인한 추가 지방재정 부담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편성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

0~2세 영유아 무상보육은 지난해 12월 31일 지방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되었고, 3월부터 시행중이다. 이는 무상보육 사업이 전액 중앙정부 재원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40~50%의 재원을 분담해야 하는 사업이다. 지방정부는 지난 연말 국회가 증액한 3,697억원에 대해 약 3,422억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국회가 증액한 예산은 현재 보육시설 이용자를 기준으로 산출되어 무상보육확대에 따른 신규 보육 수요자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3월 기준 전국적으로 0~2세 영유아 무상보육료는 약 3,400억원이며, 3월 취원율이 연말까지 유지될 경우 약 4,900억원을 지방정부가 추가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신규 취원 희망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지방비 부담액은 최대 9,000억원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월 1일 성명서 발표, 2월 15일 정책건의, 3월 12일 여야 대표·정책위의장 면담,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3월 29일 2차 성명서 발표 및 국무총리 방문 등 수차례 전액국비사업으로 전환 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그런데 한국경제신문 기사에 따르면(4월 8일자) 재원대책의 키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재정중립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무상보육 재원을 지방에 이전할 경우 지방교부세 등을 줄이겠다는 것으로서 실질적인 재원보전은 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전국 시·도가 무상보육 예산을 추경편성 하지 않을 경우 0~2세 무상 보육사업은 일부 시·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6~7월 경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지방재정난 원인과 대책, 2010)에 따르면, 지방 재정난의 원인으로 세입 측면에서는 “중앙정부의 감세정책”, 세출 측면 에서는 “국가사업에 지방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국고보조사업의 확대”를 들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 볼 대목이다.

국회와 중앙정부가 무상보육확대를 결정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재원은 국회와 중앙정부가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에도 중앙정부가 지방 정부에 일방적으로 재정부담을 전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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