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주유기 불법조작에 따른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 당부
주유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대책반을 운영하여 효과적인 조작방지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주유기 등 계량기를 불법적으로 조작할 경우에는 과징금 2억 원을 부과하거나 현재 1천만 원으로 규정된 벌칙을 5천만 원으로 강화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유량이 적다고 판단되거나 유사석유 제품이 의심되는 주유소가 있을 경우에는 전문기관(한국석유관리원 강원본부)을 적극 활용하여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석유관리원 강원본부(033-345-0200)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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