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경북도는 DDA/쌀협상이후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어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 벼재배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종전의 논농업직접지불제와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의「고정형직불금」과 「변동형직불금」으로 개편하여 7월 1일부터 실시한다 신청자격 및 대상농지는 쌀소득등보전직불제의 지급대상농지에서 1천제곱미터 이상 실제 논농업에종사(휴경 포함)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포함)이 이며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까지 논농업(벼, 연근,미나리,왕골)에 이용된 농지로서 농지형상과 기능유지(토양유지관리,경계설치·관리,잡초제거등)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신청접수는 오는 7월1일부터 8월31일(2개월)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마을대표 경유)에 『쌀소득등보전직불금 등록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종전의 논농업직불제 신청농업인도 새로 신청하여야 하며, 만약 신규 등록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종전의 논농업직불금을 받지 않은 농지를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98~’00년 논농업으로 이용된 토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타지역 거주자(출입경작자)의 경우는 농지소재지 마을대표로부터 농지이용 및 경작확인서를 받아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한다 직불금의 지급방법은 고정형직불금과 변동형직불금으로 구분하며, 고정형직불금은 적격여부확인 등을 거쳐 금년 12월경 지급하고, 지급단가는 ha당 평균 60만원이며,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으로 구분하여금년도 하반기 고시할 계획이며, 변동형직불금은 목표가격과 금년도 수확기(’05.10~‘06.1월) 쌀값과의 차이의 100분의 85에서 고정직불금 단가를 차감한 금액에서 ‘06년 4월경 지급할 계획입니다.

종전의 쌀소득보전직불제와 논농업직불제와 달라지는 점은 쌀소득보전직불제의 농업인 납부금제도가 폐지되었으며, 논농업직접지불제의 대상농지의 4ha 면적상한폐지,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매년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경북도에서는 금번 시행(안)이 아직 시행령·시행규칙이 확정되지 않아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임대자·소유자 제외)만 등록신청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으며 지급대상이 아닌 농지와 지급대상 농업인이 아닌 자가 등록된 경우에는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향후 3년간 등록제한함을 함께 알려 나간다.



경상북도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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