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접수는 오는 7월1일부터 8월31일(2개월)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마을대표 경유)에 『쌀소득등보전직불금 등록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종전의 논농업직불제 신청농업인도 새로 신청하여야 하며, 만약 신규 등록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종전의 논농업직불금을 받지 않은 농지를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98~’00년 논농업으로 이용된 토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타지역 거주자(출입경작자)의 경우는 농지소재지 마을대표로부터 농지이용 및 경작확인서를 받아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한다 직불금의 지급방법은 고정형직불금과 변동형직불금으로 구분하며, 고정형직불금은 적격여부확인 등을 거쳐 금년 12월경 지급하고, 지급단가는 ha당 평균 60만원이며,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으로 구분하여금년도 하반기 고시할 계획이며, 변동형직불금은 목표가격과 금년도 수확기(’05.10~‘06.1월) 쌀값과의 차이의 100분의 85에서 고정직불금 단가를 차감한 금액에서 ‘06년 4월경 지급할 계획입니다.
종전의 쌀소득보전직불제와 논농업직불제와 달라지는 점은 쌀소득보전직불제의 농업인 납부금제도가 폐지되었으며, 논농업직접지불제의 대상농지의 4ha 면적상한폐지,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매년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경북도에서는 금번 시행(안)이 아직 시행령·시행규칙이 확정되지 않아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임대자·소유자 제외)만 등록신청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으며 지급대상이 아닌 농지와 지급대상 농업인이 아닌 자가 등록된 경우에는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향후 3년간 등록제한함을 함께 알려 나간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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