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를 통해 국제기준과의 조화와 대외경쟁력의 제고로 무역마찰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민원인의 편의도모 등 다양한 식품의 개발 및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글루콘산마그네슘 등 2품목을 신규지정하고 관련품목에 대한 정의, 성분규격 및 시험방법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 d-α-토코페릴아세테이트 등 2품목 신규지정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시 영양강화제, 산도조절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d-α-토코페릴아세테이트 및 영양강화제의 용도로 사용되는 글루콘산마그네슘를 신규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리파아제 등 2품목의 정의 개정
유전자재조합 식품, 식품첨가물의 안전성평가지침에 의거 안전성평가를 마친 Thermoyces lanuginosus의 리파아제 유전자가 삽입된 Aspergillus niger 등 4개 균주를 리파아제의 균주로 등재하여 효소생산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개정함.

▶ 구연산철 등 7품목의 성분규격 개정
구연산철, dl-α-토코페롤아세테이트, 변성전분, 호박산, 호박산이나트륨, 리파아제 및 마리골드색소의 성분규격을 개정함.

▶ 확인시험법 개정
확인시험법 중 호박산염항을 신설하고 나트륨염항을 개정함.

상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www.kfda.go.kr →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중개정

1. 개정이유
다양한 식품의 개발,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을 신규지정 및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첨가물공전 제 4. 품목별 규격 및 기준 가. 화학적합성품 중 419. d-α-토코페릴아세테이트, 420. 글루콘산마그네슘을 신규지정함
나. 식품첨가물공전 제 4. 품목별 규격 및 기준 가. 화학적합성품 중 18. 구연산철, 91. dl-α-토코페릴아세테이트, 174. 변성전분, 313. 호박산, 314, 호박산이나트륨의 성분규격을 개정함.
다. 식품첨가물공전 제 4. 품목별 규격 및 기준 나. 천연첨가물 중 20. 리파아제, 157. 천연착향료의 정의를 개정하고, 20. 리파아제, 22. 마리골드색소의 성분규격을 개정함.
라. 식품첨가물공전 제5.일반시험법 28.확인시험법 중 (1) 나트륨염항의 개정 및 (33) 호박산염항을 신설하고, 제6.시약·시액·용량분석용 표준용액 및 표준용액의 시약 중 황산세륨을 추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 7 조 제 1 항
나. 규제심사 : 신설 · 강화 규제사항 없음
다. 예 산 : 별도조치 필요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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