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신용정보 불법 제공·이용한 신용정보업체 직원 및 변호사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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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005-06-30 14:32
서울--(뉴스와이어)--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최근 일부 신용정보업체에서 개인의 신용정보가 불법 유출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착수하여 개인 신용정보를 불법으로 제공한 00신용정보(주) 등 신용정보 업체 2개소 및 직원 11명, 불법 제공된 정보를 이용한 법무법인 11개소, 변호사 27명, 법무사 3명, 사무장 13명 등 67명을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신용정보업체의 채권추심과정에서 개인통장 입·출금 내역 등 금융거래 정보를 불법제공한 주00(26세, 00은행 000지점)과 법인인 00은행(주) 등 2명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하는 한편, 이 중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 최00(37세, 前신용정보업체 직원)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들의 혐의내용은 00신용정보(주) 등 신용정보업체의 경우 개인 신용정보는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의 판단목적으로만 제공되어야 함에도 변호사 등이 의뢰한 개인민사채권에 대하여 신용조사를 실시한 후 신용정보를 불법으로 제공하였고 변호사 등은 의뢰인의 개인민사 채권에 대하여 마치 상거래 채권인 것처럼 ‘신용조사의뢰서’를 신용정보회사에 제출하고 신용정보를 제공 받아 소송자료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용정보」라 함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식별·신용도·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 개인 및 법인에 대한 기초조사 및 소송전후 채권확보를 위한 재산조사에 따른 정보“를 말하는 것이며 이중 개인 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 관한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의 판단 목적으로만 그 제공·이용이 제한됨(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변호사 등은 개인민사 채권을 상거래채권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신용조사의뢰서’를 작성하면서 ‘이용목적’란에 ‘소송 수임료 미지급, 승소 사례금, 상거래 참고용‘등으로 기재하고 상거래채권의 증빙자료로 변호사 ‘사업자등록증’과 상거래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별도 ‘상거래확인서‘를 신용정보 업체에 제출하여 변호사 등은 손쉽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하였으며 2개의 신용정보업체가 제공한 김00(39세) 등 60여명의 개인 신용정보는 ‘인적사항 및 주소지 변동사항, 채무자의 전국소유 부동산, 현주소지 주택 및 임대차 현황, 자동차 등 동산 소유 현황, 신용카드 연체 및 금융권 불량거래 내역조회‘등 개인의 신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로, 변호사 등은 이러한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1차적으로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맡을지 여부 등을 판단하였으며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법원에 대한 재산명시신청(제61조), 재산 명시신청에 대한 재판(제62조), 법원의 재산조회(제71조) 등의 적법절차를 무시한 채 불법으로 제공된 개인 신용정보를 제공 받아 채권확보를 위한 강제집행 등 소송행위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제공된 개인 신용정보의 불법이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 형사(고소)사건에 대한 피고소인의 신용정보를 활용하여
·사기사건 관련 가압류 및 명도소송
·폭행사건 관련 합의금 등 가압류
- 부부 또는 가족에 대한 신용정보를 활용하여
·이혼청구소송 관련 남편 소유 부동산 가압류
·상속재산분할소송 관련 처와 자녀 소유 부동산 파악
- 차용금 청구소송 관련 채권확보
- 보증채권의 민사소송관련 채권확보 등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앞으로도 개인정보 등 Privacy권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신용정보 침해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변호사 사무실 등지에서 유사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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