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계약업무의 획기적 개선시책추진
시는 지난해 1월부터 수의계약 금액 하향조정(20백만원→10백만원), 모든 계약정보를 시 홈페이지 확대공개, 특정업체와 반복 수의계약사항 공개, 계약서류 우편접수 등의 시책을 시행 한데 이어 이번에 4개 시책을 추가로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추가로 시행하게 된 시책은 살펴보면 첫째, 1인 견적 수의계약에 2인 이상 견적서제출 의무화로서, 1인견적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하 공사·용역·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계약으로 특정업체와 반복 수의계약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2011년 1월부터 1,000만원으로 하향조정한데 이어, 이번에는 3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건도 2인 이상 견적서 제출을 의무화 하였다.
둘째, 용역 전자공개 수의계약 2중 제한 폐지로서,전자공개 수의계약은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공사(용역·물품포함)를 대상으로 하는 수의계약이지만, 조달청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고하기 때문에 일반 경쟁입찰로서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 용역 전자공개 수의계약은 2중제한을 할 수 있으나 IT업종 등 특정업종의 경우 2중제한시 실적이 없어 지역업체의 입찰기회가 박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3개 이하 업체시 2중제한을 폐지하였다.
셋째, 조달청 다수공급자 물품2단계 계약 업체선정 방법개선으로 조달청 다수공급자 물품2단계 계약으로 제안서 평가에 의한 업체선정시 발주부서에서 부서장 결재 후 5개사를 선정하던 것을 실.국, 사업소 단위로 ‘다수공급자 물품2단계 경쟁 업체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 심의한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의뢰토록 하였다.
넷째, 공사·용역 준공검사 공무원 임명개선으로, 현재 10억원 이상의 공사.용역의 경우 준공검사관 2명중 발주부서 1명과 타부서 1명을 임명하여 검사하고 있으나, 10억원 이하의 경우 발주부서에서 관리·감독·준공까지 처리하던 것을 발주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을 하고 준공검사관 2명 중 1명은 타부서에서 추천받아 준공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시공사와의 밀착관계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했다
부산시는 이번에 추가 시행하는 계약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을 4월 23일부터 시행하고 5월중 계약분야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 워크숍을 개최키로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계약의 투명성과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이번 제도개선으로 시민에게 믿음 주는 청렴시정과 신뢰행정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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