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와이어)--7월은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7월 31일까지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는 1㎡당 250원씩 사업소세를 나부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사업장 연면적중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구내식당·의료실·체육관·휴게실·오물처리시설 등은 사업소 연면적 산정시 제외된 면적 중 330㎡를 초과한 사업장만 해당된다.

신고·납부방법 및 장소로는 사업소 소재지 관할 구청 지방세(세무)과에 사업소세 신고서를 접수하고 납부서를 교부받아 기중 금융기관 및 우체국·농협에 납부하면 된다. 시는 신고 납부 기간내 미신고자나 세액을 부족하게 신고한 경우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지연일자×1일 3/10,000)를 포함해 추가로 징수한다.

기타 문의사항은 시 세정담당관실 또는 사업소 소재지 관할 구청 지방세(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시청 613-2532, 동구 608-2253, 서구 360-7285, 남구 650-7540, 북구 510-8284, 광산구 940-8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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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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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담당관실 613-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