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모래수급 안정을 위하여 금년 7월 1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한국수자원공사 등이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여 개발.관리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와 같은 골재 공영관리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골재채취법 시행령.시행규칙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시행되는 골재채취법 시행령은 골재채취법이 ‘04.12.31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의 차질없는 시행과 현행 제도의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번에 공포.시행되는 골재채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의 주요내용을 보면, 골재수급이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사전에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골재채취단지를 지정(골재 공영관리제)하여 적기에 골재를 채취·공급토록 하고,

* 골재 공영관리제 : 건교부장관이 골재채취단지 및 단지관리자(지자체, 수공 등)를 지정하고, 단지관리자가 단지안에서 계획적으로 골재자원 개발.관리 및 환경보전

골재 공영관리제를 위한 골재채취단지는 하천의 경우 10만~25만㎥에서 10만~50만㎡, 바다의 경우 2개~5개 광구에서 2개~10개 광구로 지정규모를 확대하되, 다만 바다의 경우 골재채취 허가는 5개 광구 이내에서 하도록 하는 내용의 순환개발제를 도입,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다.

* 광업법 규정에 따라, 1개 광구는 약 270만㎡(1,480m×1,849m)

또한 단지관리자는 지자체.수자원공사 이외에 대한광업진흥공사도 될 수 있도록 하고, 다수가 단지지정 신청시에는 시장.군수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였다.

하천 이외에 바다에도 도입된 골재채취예정지는 매년 3월말까지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토록 하고, 예정지 지정단계에서 환경측면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여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골재를 집중채취함에 따라 훼손된 환경의 복원 등을 위하여 도입된 골재채취금지구역은 시.도지사가 바다 및 하천을 대상으로 3년 동안 광구 단위로 지정하고, 골재수급 안정과 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골재수급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골재수급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건교부차관, 위원은 관계부처 2~3급 공무원 6인 및 환경분야 등 전문가 6인(위원장포함 총13인)으로 하고, 필요시 관계 지자체 공무원 및 골재채취지역의 주민도 출석.발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하위법령의 개정으로 골재 공영관리제도, 골재채취예정지 지정제도 등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 기준과 절차들이 마련됨으로써 골재수급 안정 및 환경보전을 동시에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골재수급 안정 및 환경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마련과 함께 건설교통부는 바다모래 이외에 부순모래 및 북한모래의 공급을 지속 확대하여 금년도 모래수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대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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