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개정 시행
금번에 공포·시행되는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공제대상 도로를 광역적 교통기능을 수행하는 도로 중심으로 조정(시행령 제16조의2)
대도시권에서 택지개발·도시개발 및 주택건설 등 개발사업을 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고속·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군·구도, 도시계획도로 등을 설치하면 그 비용을 납부해야 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서 공제해 주었으나, 앞으로는 현행 공제대상 도로중 시·군·구도와 도시계획도로는 광역도로로 지정된 경우이거나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의해 건설·개량하는 도로인 경우에 한해 부담금을 공제해 줄 계획임.
또한, 환승주차장 및 여객공영차고지의 지방이양에 따라 국고보조규정을 정비(시행령 제12조)
그 동안은 건교부가 이들 시설을 광역교통시설로 지정하고 총사업비의 30%를 국고로 지원해 왔으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지방이양결정('04. 9)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분권교부세로 전환하게 되어 불필요하게 된 국고보조규정을 삭제하였음.
다만, 환승주차장 및 여객공영차고지를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상 광역교통시설로 지정하는 업무는 건교부가 계속 담당할 계획임.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제대상 여부 해석과 관련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지자체의 사업 추진 자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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