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건설교통부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공제대상 도로 범위 조정과 환승주차장·여객공영차고지에 대한 국고보조 규정 삭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을 개정, '05. 7. 1일부터 공포·시행에 들어감

금번에 공포·시행되는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공제대상 도로를 광역적 교통기능을 수행하는 도로 중심으로 조정(시행령 제16조의2)

대도시권에서 택지개발·도시개발 및 주택건설 등 개발사업을 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고속·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군·구도, 도시계획도로 등을 설치하면 그 비용을 납부해야 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서 공제해 주었으나, 앞으로는 현행 공제대상 도로중 시·군·구도와 도시계획도로는 광역도로로 지정된 경우이거나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의해 건설·개량하는 도로인 경우에 한해 부담금을 공제해 줄 계획임.

또한, 환승주차장 및 여객공영차고지의 지방이양에 따라 국고보조규정을 정비(시행령 제12조)

그 동안은 건교부가 이들 시설을 광역교통시설로 지정하고 총사업비의 30%를 국고로 지원해 왔으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지방이양결정('04. 9)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분권교부세로 전환하게 되어 불필요하게 된 국고보조규정을 삭제하였음.

다만, 환승주차장 및 여객공영차고지를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상 광역교통시설로 지정하는 업무는 건교부가 계속 담당할 계획임.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제대상 여부 해석과 관련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지자체의 사업 추진 자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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