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앞으로 녹지지역안에서는 조경의무가 면제되고, 물류시설에 대한 방화구획 면제범위가 확대되며, 물류시설에 대한 건폐율 산정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건축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6.29~7.19)하였다.

이 번 개정은 규제완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연녹지지역안 조경의무 면제

현재, 대지가 200㎡ 이상이면 대지의 10%를 조경의무화

조경필요성이 적은 녹지지역 등에 대하여는 조경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나, 자연녹지지역중 洞지역안에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경의무를 부과

개정안은 자연녹지지역중 洞지역에도 조경의무를 면제

② 방화구획 면제 범위 확대

현재, 화재시 화염확산 방지를 위해 바닥면적 1천㎡마다 耐火구조로 된 기둥.벽 등으로 구획하도록 하고 있음

물품 운반을 위한 고정식 운반설비 설치부는 작업특성을 고려하여 방화구획을 면제할 수 있으나 지게차 등 이동식 운반설비를 채택하는 경우에는 방화구획이 면제되고 있지 않아 허가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고정식 설비를 설치한 후 추후에 해체하는 경우가 있음

개정안은 고정식 운반설비 설뿐 아니라 이동식 물류설비를 계획한 경우에도 방화구획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음

③ 창고시설 캐노피 건폐율 산정기준 완화

현재 강설.강우시 입출고 작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캐노피 길이중 3m까지는 건축면적에서 제외

* 건폐율 = 건축면적/대지면적

* 건축면적 =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

개정안에서는 건축면적의 10%에 해당하는 캐노피 면적은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

입출고와 관계없는 부위에 설치되는 캐노피는 1미터까지 건축면적에서 제외

단,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길이 3m 이상의 캐노피는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확인을 받도록 함

※ 개정안에 의하는 경우 대략적으로 캐노피 길이의 6m까지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추정

④ 사용승인시 의제되는 관계법률에 의한 인허가 범위 확대

현재는 사용승인으로 4개 인허가만 의제

개정안은 건축허가시 의제되는 17개 인허가에 부수되는 준공검사 모두를 의제함

개발행위허가 준공검사,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검사 등

⑤ 건축위원회, 문화재심의,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합심의할 수 있는 근거마련

개별법률에 의한 건축물에 관한 심의 운영권자가 건축위원회에 통합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함

건설교통부는 규제완화의 효과가 최대한 빨리 적용될 수 있도록 9~10월까지 입법 완료를 목표로 신속히 입법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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