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시행령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허위신고를 방지하기위하여 통·리장을 통한 전입신고 사후확인 기간을 현행 3일에서 15일로 연장 조정하고, 통·리장의 사후확인시 전입신고서 사본에 의하던 것을 생년월일만 표기된 전산출력물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개인정보 유출도 방지토록 하였으며 둘째, 주민등록말소자 재등록 및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자등의 본인 확인을 전산자료나 통·리장을 통해 확인하던 것을 세대원 이나 동일 호적내 가족까지도 확인해 줄 수 있도록 확대 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셋째, 전입신고시 주민등록증 주소변경사항을 주소지에서만 정리할 수 있던 것을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여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 주소변경 사항을 정리해 줄 수 있도록 확대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법시행규칙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실제얼굴과 다른 사진 등을 제출할 경우 이를 보완요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민원인과의 마찰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둘째, 금융기관 등 정당한 이해관계인이 제3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및 초본교부 신청시 정당한 신청자인지의 확인방법을 강화하고자,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였다.
셋째,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신청인의 성명과 생년월일이 표시되도록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제3자의 등·초본발급을 방지하도록 하였으며, 각종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 월일을 기재하도록 서식을 변경하여 개인의 사생활보호,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넷째, 주민등록전산시스템에 의해 전국의 읍·면·동 등에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가 가능한 현실을 반영하여 열람수수료 및 교부수수료를 종전 자시·군·구와 타시·군·구별로 상이하던 것을 열람 수수료는 250원, 교부 수수료는 350원으로 통합·조정하였으며, 그 대신 인터넷을 통한 전자문서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시에는 수수료를 무료로 하여 전자문서 이용의 활성화와 민원편의를 도모하였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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