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4월말까지 납부해야”

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부산에 본점이나 사업장을 둔 12월말 결산 법인으로서 3월말 법인세를 확정 신고한 경우, 이달 말까지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에 따른 가산세로 산출세액의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로 하루 세액의 0.03%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기존에 사용해 오던 수기분 납부서는 사용할 수 없고 전산용 납부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군 세무과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납부 하거나, 인터넷으로 부산광역시 사이버 지방세청(http://etax.busan.go.kr)이나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필요한 자료를 신고하고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연결법인 납세제도를 활용, 관할 국세청에 4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하는 법인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는 법인세와 별도로 5월말까지 사업장이 위치한 구·군에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해 4월말까지 1만 4,259건에 1,249억원의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수납하였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일인 4월 30일은 금융 기관의 업무량 집중과 인터넷 접속 과부하로 지방소득세 납부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불편함이 있으므로 납부 기한 전에 미리 납부하기 바라며,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구·군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연락처

부산시
세정담당관실
서재덕
051-888-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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