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매연저감장치 부착안한 대상 차량 무인카메라로 점검
- 매연저감장치 부착의무 불이행 차량 무인카메라(CCTV)점검해 과태료 부과
- 매연저감 장치비용 90%지원과 환경개선부담금 감면혜택 부여
- 매연저감장치 부착 곤란한 차량 조기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80% 보조금 지원
2005년부터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노후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및 조기폐차유도로 2011년에는 서울의 미세먼지가 1995년 대기질 측정을 시작한 이후 최저치인 연평균 47㎍/㎥를 기록했다.
서울의 대기질을 ’14년까지 동경, 뉴욕 등 선진도시 수준(40㎍/㎥)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후경유차의 저공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무인카메라(CCTV)로 점검해 1회 경고 후 1회 적발시 20만원,최대200만원 과태료>
저공해조치 미이행 차량은 금년부터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운행 시 무인카메라(CCTV)를 통한 점검하여 1차 경고 후 1회 적발 시 마다 20만원씩,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부과한다.
서울시는 ▲7년 이상 된 3.5톤 이상의 경유차 중 의무화명령을 받고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나 ▲차량중량에 관계없이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유차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수도권에서 운행하다 적발될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상차량의 단속은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는 무인카메라와 휴대용 이동카메라를 이용한 단속을 병행한다.
<배출가스 정밀검사 기준 초과 차량 및 저공해 조치 의무명령 받은 차량은 필수 추진 대상>
매연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지교체 및 조기폐차 대상 차량은노후 경유차 중 매연정밀검사 결과 기준초과 차량과 서울시 조례에 의거 저공해조치 의무명령을 받은 차량이다.
배출가스 보증기간 경과차로서, 보증기간은 총중량 3.5톤 이상 2년, 3.5톤 미만 5년
2012년 저공해조치 의무대상은 서울시에 등록된 총중량 3.5톤 이상 7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로서 25인승 승합(카운티 등), 40인승 버스, 중·대형트럭(마이티, 카고트럭 등) 등이 대상이다.
또한 저공해조치 의무대상이 아니더라도 매연 정밀검사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대상이 되므로 저공해 조치를 해야 한다.
해당 차량은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경부 인증을 받은 장치 제작사를 통해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LPG엔진으로 개조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대상 차량 중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 엔진이 개발되지 않은 차량(1년 유예), 심한 노후화로 저공해장치 부착하더라도 의무운행기간 2년을 준수하지 못할 차량(최고 2년 유예),
차량관리를 잘해서 배출가스 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 이하로 적게 배출되는 차량(다음 검사 시까지 유예)은 차량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저공해 조치가 유예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사업 참여시 소요비용 90% 지원,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혜택>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사업 참여시 소요비용의 90%를 지원 하고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가스 정밀검사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먼저, 매연저감장치 종류에 따라 장치비용의 90%에 해당하는 179~771만원까지 지원받으며, 개인 부담은 제작사와 협의하여 정해지나 보통 10~30만원 소요된다.
둘째,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받게 됨으로써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을 43~172만원까지 절약할 수 있다.
셋째, 부착 후 성능유지확인검사에 합격하면 3년간 배출가스 정밀검사도 면제되어 약 10만원의 검사비용이 절약된다.
넷째, 승용 및 10인승 이하 승합차가 저공해장치를 부착(개조) 후 자치구 자동차등록 부서에서 전자스티커를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하는 경우,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2,000원/회)가 50% 감면되어 전체적으로 보면 저공해조치 시 소요되는 비용보다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
<시, 보험개발원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 80%해당하는 보조금을 현금지원하는 조기폐차 권장>
또한 서울시는 운행 경유차의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거나 유지하는데 정비비용이 과다하게 들 경우 조기폐차를 권장하고 있다.
차량 소유자가 조기폐차를 할 경우 받는 폐차비 이외에 차종별로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의 8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원해 준다.
상한액 : 소형(150만원), 중형(400만원), 대형(700만원)
다만, 서울·경기·인천시 등 대기관리권역에 2년간 연속해서 등록되지 않았거나, 소유권 이전 후 6개월 이내인 차량, 저공해장치 부착차량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이나 LPG 엔진개조에 대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1544-0907, 조기폐차 ☏02-1577-7121)로 문의 하면 된다.
임옥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노후경유차량 소유자들께서는 서울 맑은공기 보전을 위하여 매연이 적게나오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이나 조기폐차에 적극 동참하여 쾌적한 생활환경보전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 자기후환경본부 친환경교통과
하은경
02-2115-7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