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본부사옥 정전에 따른 전산업무 일시 중단
* 전기설비 정기검사 : 전기사업법 제6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3년마다 1회 실시하는 법정 검사(2012.4.30 기한)
공단은 전산업무 중단으로 민원인과 요양기관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의약단체와 노인장기요양시설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산업무 중단기간에도 공단 대표전화(1577-1000)와 홈페이지(www.nhic.or.kr) 등에 서비스 중단에 대한 안내멘트 송출과 안내화면을 표시할 예정이다.
또한, 정전기간 중에도 의료급여 상담업무는 가능하도록 서울지역본부에 임시 상담전화 10대와 상담인원을 배치하여(28일 오후 11시~29일 오전 5시) 업무에 불편함이 없게 조치할 예정이다.
※ 상담전화 1577-1000
웹사이트: http://www.nh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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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관리실
차장 고흥석
02-3270-9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