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 2005. 6. 29 ~ 7. 19(20일간)
주요내용
-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의 영유아에 대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 도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제2조)
- 도에 15명 내외로 구성된 제주도보육정책위원회를 두며, 도의 보육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한다.(제3조, 제4조, 제5조)
- 도지사는 보육에 관한 각종 편의제공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며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제13조)
- 도지사는 공립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제17조, 제22조)
- 도지사는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보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평가인증시설 등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 제29조)
- 도지사는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육시설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31조)
- 도지사는 보육교사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여 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제32조)
- 기존‘제주도공관어린이집설치및운영조례’를 새로운 영유아보육법령에 의거 통합 정비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이 조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7월 19일까지이며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도지사(참조 여성정책과장)에게 제출하면 됨. (주소 : 제주시 연동 312-1, 전화 710-2881, FAX 710-2869)
제주특별자치도 개요
제주특별자치도청은 6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원희룡 지사가 이끌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아픔을 치유하고 과거를 넘어서는 제주, 안전하고 모두가 누리는 제주, 미래세대를 위해 가꾸고 키우는 제주를 공약실천계획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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