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대형마트 휴업·영업시간 제한 시행
지난 1월 17일자로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 법’이 공포된 데 이어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이 공포('12.4.10)되어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시간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한 달에 두 차례 의무적인 휴업이 시행된다.
이와 관련하여 경상북도에서는 관내 대상 13개 시·군에 조례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및 신속한 조례제정을 권고하는 한편, ‘시·군담당과장회의’를 개최하여 조례제정을 강조하였고 경상북도의회에서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인보호 조례안’을 개정하여 유통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위축 된 전통시장이 활력이 넘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道내 조례제정 추진현황은 포항, 안동, 구미, 성주군 등 4개 시군에서는 4월 20일 현재 조례제정을 완료하였으며, 포항, 안동, 구미는 지난 4월 22일 넷째 주 일요일 도내에서 처음으로 시행했다.
경산시, 청도군 등 9개시·군에서는 의회심의 등 조례제정 추진 중에 있어, 의무휴업을 통해 지역 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소규모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특히, 청도군과 성주군에서는(5일)장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 전통시장의 영세 상인이 실질적인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포항시·경주시 등 나머지 시·군에서도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 일을 지정하여 시행 할 예정이며 영업제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3,0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활력 있는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도에서는 대대적인 전통시장 장보기행사, 특성화시장육성, 시설현대화사업 등 각종시장사업 조기 추진, 지속적인 전통시장(온누리)상품권 판매, 1기관 1시장 자매결연 확대, 전통시장 홍보방송 추진 등 전통시장 활성화 계획을 별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상북도 김학홍 일자리경제본부장에 따르면 “대형 유통업체에 밀려 가뜩이나 어려운 전통시장이 글로벌 경제 불황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향우회, 동창회 등 민간인과 전 공직자, 유관기관단체 등 전 국민이 전통시장 살리기에 대대적인 참여로 침체에서 벗어나 전통시장이 활력을 회복하고 있으며,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은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며, 대형마트와 SSM 등이 문을 닫으면 전통시장의 중소 영세 상인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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