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철거비 26억원 투입해 11월말까지 석면슬레이트 1321동 철거 지원
이는 금년 당초 사업물량인 916동에서 44% 늘어난 것으로 도내 사업희망가구의 추가요청에 따라 사업물량을 추가 확보한 것이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정부의 석면관리 정책이 강화되면서 슬레이트 철거·처리비용이 대폭 증가하여 영세 농어가의 자발적 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자, 지난 해 시범사업을 거쳐 2021년까지 앞으로 10년간 노후화된 농어가 슬레이트 지붕 처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건축물 지붕이 석면 슬레이트로 된 농어촌 주택에 한하며, 오는 5월부터 각 시군별로 지붕 철거희망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건축물 노후정도와 주택 소유자의 소득수준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가구당 200만원의 처리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철거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처리할 방침이다.
슬레이트는 대표적인 석면 고함량(10~15%) 건축자재로 우리나라에서는 산업화 시기인 ‘70년대 전후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으며, 현재는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인체 위해성 문제와 불법폐기로 인한 토양오염 유발 등 생활환경을 위협하고 있으나, 슬레이트 건축물 거주자 대부분은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처리비용 부담 때문에 자발적인 처리는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내에는 이러한 석면슬레이트지붕 건축물이 주택 143천동 축사 22천동 창고·공장 11천동 등 194천동이 있다.
한편, 2011년도에 제정된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하면 석면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는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의무는 없으나, 연면적 500㎡이상인 건축물 중 정부·공공기관·유치원·학교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일정량 이상의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건축물 석면지도”를 작성토록 되어 있다.
경상북도 민병조 환경해양산림국장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시행으로 농어촌 지역의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서민층에게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되며, 슬레이트 불법 처리나 무단폐기 등을 방지할 수 있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 저감이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주민건강 보호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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