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식약청, 한약재 자가규격제 폐지 조기정착 유도
- ‘규격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민간협의체’ 구성·운영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2012.4.1.부터 한약판매업소의 한약재 단순가공·포장 후 판매행위(자가규격제) 전면 금지됐다.
이번 민간협의체는 한국한약산업협회, 한국한약도매협회 등 관련 협회 임원 등 총 18명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협의체로, 5월부터 본격적 활동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민간협의체 주요 기능은 한약재판매업소, 한약재제조업소 등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및 신규제도 설명 ▲교육물 배포 등이다. 5월에는 서울 제기동 등 한약재 판매업소, 제조업소 등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지도 및 계도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서울식약청은 이번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엄격한 제조·품질관리를 거친 한약재만 국내에서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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