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전면 시행 및 여성친화도시 확대

- 2012년도 여성정책 시행계획 심의·확정

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4월 23일 제13차 여성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여성정책 기본계획 2012년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이날 확정된 시행계획은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08~’12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한 것으로, 2011년 여성정책 추진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성별, 세대별, 계층별로 정책수요가 점차 다양해지고 가족의 소규모화로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는 등 정책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수립되었다.

2011년에는 여성일자리 확대, 여성과 아동의 안전 분야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한 결과, 여성취업자가 1천만명을 초과하고, 성폭력과 가정폭력 범죄 등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강화된 점 등을 주목할 만한 성과로 평가하고, 2012년에는 연령, 학력, 고용형태 등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일자리 지원 확대,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한 돌봄 서비스 확충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시행계획에 따라 여성인력 활용, 여성권익 보호,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의 3대 분야에서 총 201개 사업이 추진되며, 이를 위해 20개 중앙부처와 16개 시·도에서 총 6조 2천억 원이 투입된다.

금년에 정부가 추진할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성평등 정책 전략 기반 마련

주요 정책과 법령, 사업 등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수립·추진하기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전면 시행(’12.3월부터) 및 성인지예·결산 제도 확대 시행(’12년부터 지자체 예산까지 포함)

지자체의 “여성친화도시(Women Friendly City)" 확대(30개 → 40개 지역), 국가 및 지역수준의 성평등지수 측정·발표를 통한 성인지적 정책개선 활성화

양성평등 선도학교 및 시범학교(각 8개교) 운영, 창의적 체험활동 학습교재 제작(지역교육청과 협력) 및 여성사전시관의 학교체험활동 등 양성평등문화 확산

2. 맞춤형 여성 일자리 지원 확대 및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여성의 취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새로일하기센터 확충(98개소 → 111개소) 및 2030전담 취업설계사 배치, 농촌지역 일자리*(9개 시범사업) 및 결혼이민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등 운영

* 괴산(임꺽정 만두 제조), 순천(순천만 야생화 꽃차사업), 상주(농촌 체험사업) 등
** 다국어 상담보조원(법률, 보건), 의료관광코디네이터, DIY 공예전문가 등

또한, 참살이 업종* 등 1인 창조기업 지원,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14개소)에 실전창업스쿨 운영(55개 강좌, 1,375명) 및 여성발명 장려 등을 통해 여성의 진출영역을 확대

* 웨딩플래너, 바리스타, 소믈리에, 투어플래너, 플로리스트, 푸드코디네이터 등

서민·중산층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경감, 종일제유치원 인력 확충(보조인력 7,400명), 산업단지내 직장보육시설 도입(2개소), ‘온종일 엄마품 돌봄교실’ 확대(276개원) 등 다양한 보육 수요에 대응

* (시간제) 전국가구 평균소득 50~70% 이하 본인 부담 : 시간당 4천원 → 3천원
* (영아 종일제)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40% 이하 본인 부담 : 월 40만원 → 30만원

가족돌봄휴직제 도입, 배우자출산휴가 확대(3→5일, 3일은 유급)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청구권* 도입(남녀고평법 등 개정, ’12.8월 시행) 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

* 만6세 이하 미취학 자녀가 있는 근로자,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단축(주 15~30시간) 사용가능

3. 대상별 복지서비스 강화 및 여성·아동에게 안전한 환경 조성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22개소)’를 통한 직업훈련, 취업알선, 교육,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입국초기 서비스 안내 체계화* 및 한국어교육 강화(센터 당 연 280시간 → 400시간)

* 법무부 외국인등록정보를 여성가족부와 연계, 개별 가정에 서비스안내지 보급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 추가양육비(5세 이하, 월 5만원) 및 조손가족 손자녀 학습지원, 주거환경 개선 확대* 등 한부모·조손 가족 등의 자립과 양육 지원 강화

* “조손가족 희망사다리사업” : (’11) 4개 시·도(시범사업) → (’12) 16개 시·도

성범죄 등 재발방지를 위한 성범죄자 인터넷 신상정보* 열람권한을 미성년자까지, 우편고지 대상을 교육시설까지(58천여 개소) 확대하고, 장애인대상 성폭력범 위치관리** 강화 및 성폭력수형자와 전자발찌 착용자 등에 대한 집중 심리치료 등 시행

* ‘신상정보 알림e’, www.sexoffender.go.kr
** 단 1회 범행만으로 전자발찌 부착 가능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야간상담 확대(6명, 3개 언어→12명, 7개 언어),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3개소) 확충 및 상담소 기능 강화* 등 현장대응력 제고

*민간단체와 협력, 장애인피해자 심리치료 및 수화통역 등 지원

김황식 국무총리(의장)는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도입, 여성일자리 확대 등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성별격차에 대한 국제적 평가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이제 “우리의 여성정책은 여성이 국가사회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숙한 양성평등 사회”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조기정착과 각종 정부위원회나 공공기관 등에 여성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각 부처가 각별히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성 격차지수(GGI) : 전체 135개국 중 107위(세계경제포럼, ‘11.11)

정부는 앞으로 정기적인 이행상황 점검 등을 통해 확정된 시행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연락처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김민아 사무관
02-2075-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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