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대구시는 7. 1일부터 현재 보건소 이용자로만 국한된 국가필수예방접종 보장범위를 민간 의료기관(국가필수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 대 상 :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0~12세 어린이
▶ 보장범위 : 국가필수예방접종(8종)의 접종비 전액

시범사업을 통해 예방접종에 따른 육아 및 가계 부담(1인당 45만원 정도)이 감소되고 예방접종 서비스의 질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예방접종 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 향상
- 접종력 확인을 통해 지연·누락접종을 방지하여 지역사회 전염병 발생을 예방
- 예진과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을 통한 예방접종 서비스 질 향상
- 예방접종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는 접종 취약계층을 발굴·지원

참여의료기관 은 소아과(119), 내과(141), 가정의학과(42), 기타 병,의원(258)이며 2005년 6월 20일, 21, 22, 23일 까지 4일간에 걸쳐 참여의료기관에 대한 교육 실시한다.

예방접종시 시민들의 준비 및 주의사항은 아이가 받아야 할 예방접종확인 (아기수첩, 도우미 사이트 http://nip.cdc.go.kr 등을 이용). 시청이나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한 지정 의료기관 확인 (http://www.daegu.go.kr, 주거지 보건소 문의). 대구시 주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아기의 주민등록증이 없을 경우 보호자의 신분증 지참), 건강보험증, 아기수첩 지참하여야 한다.

접종일정보다 이른 접종이나 표준예방접종일정보다 3개월 이상의 지연접종시에는 보장되지 않는다. 지정된 백신 이외 백신의 사용량이 전체 접종의 15%가 넘을 경우 국가필수예방접종 의료기관 지정해지 기준 폐지하여 시민들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15%의 규정 폐지하였다. 지역의료계 수련병원 소아과를 중심으로 BCG피내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 대응 체계 구축 예정으로 BCG피내접종 후 아주 적은 수에서 발행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해정 접종기관에서 1차적으로 조치하나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북대병원, 계명대병원 가톨릭대병원, 파티마병원의 소아과와 각 보건소가 참여하는 이상반응 대응체계를 조만간 구축할 예정이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daegu.go.kr

연락처

공보관실 ☎ 803-2213, 2211, FAX 803-2209, E-Mail : 이메일 보내기 /보건위생과보도자료주책임자 과장 안 문 영담 당 자 박 찬 수전 화 803-4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