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대문구 대농·신안 재건축 시공자 선정 완료
조합원 138명 중 과반수가 넘는 96명이 직접 참석하였으며, 유효표 92표를 얻은 현대건설이 조합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시공자로 선정되었다.
<시공자 공사비 산출내역서 제출 및 계약으로 무분별한 공사비 증액 차단>
종전에는 공사비에 대한 내역없이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향후 공사비는 증가하나 그 내역을 알 수 없어 검증이 곤란하여 무분별한 공사비 증액의 원인이 되었으며, 공공관리를 적용받는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반드시 도면과 공사비 내역을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도록 개선하였다.
공공관리제도에서는 조합이 도면과 예정가격을 제시하고, 건설회사는 조합이 제시한 예정가격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금액을 제시하되, 입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낙찰된 회사가 조합이 제시한 예정가격 보다 싼 3.3㎡ 당 346만원을 제안하여 종전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한 다른 조합들과 비교하여 99㎡ 기준으로 세대당 2,200만원 절감하게 되었다.
종전에는 도면이나 공사비 산출내역이 없이 시공자가 단위면적당 단가를 제시하였다.
<종전 시공자 위주의 공사계약 관행 타파와 OS 동원 금지 첫 적용>
서울시가 지난해 발표한 ‘공공관리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 우편 또는 OS를 동원한 개별 서면결의서 징구 금지한 첫 사례로서 많은 관심을 받아 왔으며, 조합은 사정으로 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조합원을 위하여 부재자 투표소를 4.13일부터 4.19일까지 7일간 설치·운영하였다.
그동안은 시공자가 총회에서 선정된 후 계약 협상을 함에 따라 전문성과 자금력이 있는 건설회사 주도로 계약이 체결되어 많은 부분에서 조합원에게 불리하였으며, 조합이나 시공사가 OS업체를 동원하여 왜곡된 특정방향으로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OS요원이 징구한 반대 결의서 삭제 또는 백지 동의서 임의 작성 등 위조의 개연성이 높아 사후 총회결의 무효확인 등 쟁송으로 이어져 결국 조합원에게 재산상 많은 손실이 있었다.
<부정행위 단속 및 부재자 투표 참관 등 총회 소집 절차 적극 지원>
서울시는 동대문구청과 협조하여 부정행위 단속을 위한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총회 직접참석 독려, 서면결의서 제출방법 안내, 부재자투표와 총회를 참관하는 등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하였다.
시공자 선정 총회의 경우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참석해야만 의결이 가능하고, 서면결의서 제출방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고지가 없는 경우에는 절차상 하자가 될 수 있다.
또, 부재자투표와 총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공무원이 직접 참관하고, 조합 관계자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무리없이 진행되도록 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시공자를 공공관리제도로 선정한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그동안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공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진행될 다른 조합의 시공자 선정에도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리,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시공자 선정 뿐만 아니라 계약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 분쟁도 사라지고 주민들의 비용부담이 줄어 재정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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