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9월 중 생활악취 심한 사업장 1933개소 집중관리 실시
시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서울에서 생활악취로 발생하는 민원은 총 1,646건으로 이 중 악취방지법상 시설규모 미만의 비규제 대상인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가 89%(1,472건)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서울시는 소규모 상공인 밀집지역 등 악취가 많이 나는 12개 자치구 1,933개소를 선정, 악취 민원 발생이 많은 5~9월 중 특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들 지역에 대해 악취 컨설팅 및 측정·분석 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악취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재 추진 중인 저비용·고성능 악취 저감장치 설치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등 ‘생활밀착형’ 관리를 통해 악취 저감에 집중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는 시 관리 공공시설물의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국가기준보다 강화해 엄격하게 관리하는 등 악취저감정책을 펴나간데 이은 ‘생활밀착형’ 악취 저감 대책이다.
<전국 최초 ‘악취 이동 포집차량’ 개발해 7월부터 운영, 신속한 민원대응>
시는 먼저 금년 상반기 중 전국 최초로 ‘악취 이동 포집차량’을 보건환경연구원과 공동으로 연구·개발(1대)해 악취 민원이 증가하는 7월부터 민원 접수 즉시 현장에 출동시킬 계획이다.
‘악취 이동 포집차량’은 민원 신고시 신속히 출동해 악취를 포집할 수 있어, 악취의 특성상 일시적인 발생후 공기중에 희석되거나 없어지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 또, 단속 공무원이 현장에 없어도 민원 발생 지역에 장시간 대기하면서 실시간 악취포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자발적인 악취저감 노력도 유도할 수 있다.
시료포집장치는 악취배출원의 업종에 따라 복합악취와 지정악취물질 22개 항목(암모니아, 메틸머캅탄 등)을 선택적으로 포집한다.
이를 통해 시는 포집된 악취물질을 즉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옮겨 분석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악취방지법에 의한 행정조치 또는 배출시설의 개선을 권고 하는 등 악취배출원을 집중관리 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운영을 통해 차량을 추가적으로 확대, 악취배출원을 보다 과학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500만원 이내 저비용·고효율 악취 방지시설 연구개발해 올해 2곳 시범운영>
이에 더해 시는 현재 개발된 고가의 악취 방지시설이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서 활용하기에는 기술적·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판단 하에 저비용·보급형 악취 방지시설을 전문기관에 의뢰, 연구개발 중에 있다.
대부분의 악취 민원 발생지인 소규모 영세사업장은 시가 지도점검 및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등 생활악취 저감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악취 방지시설이 없어 단순한 현장 지도에 그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시는 악취 방지시설이 개발 완료되면, ‘12년 하반기부터 민원발생이 많은 음식점 2곳을 선정해 시제품 2대를 시범운영하고, 이를 통해 실증테스트 및 검증을 거쳐서 ’13년부터 본격 보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에 설치 의무가 없음을 감안해 고성능 악취 방지시설을 500만원 이내로 정하고, 향후 정부와 협의해 보급 확산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관리하는 공공시설 사업장 50개소로 2개소 확대>
더불어 서울시는 이미 작년 6월부터 악취를 관리해 왔던 48개소의 시 관리 공공시설에 더해 올해 2개소를 추가, 총 50개소로 대상을 확대해 지속 관리에 나선다.
이번에 추가되는 2곳은 서초구 양곡시장(양재동 소재), 중랑구 음식물 적환장이며, 시는 지난해 6월부터 악취배출허용 국가기준(희석배수 15배 이하)보다 강화된 기준(10배 이하)으로 대상 시설에 대한 악취를 관리해 왔다.
김홍국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공공관리 부분에서 강화하고 있는 악취저감 기준을 올해부터는 생활 속 밀착 현장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소규모의 음식점 등에서도 설치가 가능한 저비용·보급형 악취 저감시설을 개발해 악취 없는 쾌적한 서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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