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와이어)--제주도에서는 연안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업인 소득증대를 기여하기 위하여 연안자망. 연안통발등 어업자원 남획형 어선을 주 대상으로 금년부터 오는 2008년까지 연안어선 10%인 약 300척 연안어선을 감척키로 하였다.(전국 60,670척의 10%인 6,000여척 계획)

그동안 어선감척사업은 ‘99년부터 ’03년까지 한·중·일 어업협정에 따른 새로운 어업질서 체제에 대응해 나가기 위하여 근해어선 564억원을 투자하여 166척을 감척하였다.

전국 연안어선은 60,670척으로서 제주도는 3,003척으로 전국 대비 5%이나 어선감척사업비는 전국 390척·333억원(국비)중 제주도에는 감척사업비 전국대비 8%인 2,732백만원(국비) 배정되므로 지방비 (683백만원) 포함 금년도 감척사업비는 3,415백만원으로써 3톤급인 경우 75척, 5톤급 55 척, 7톤급 40 여척을 감척할 계획이다. 그동안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선감척사업제도개선에 관한연구 용역(‘04. 12 - ’05.4)과 전문가 자문, 어업인 설명회등을 거쳐 연안어선감척사업 집행지침을 확정(‘05. 6. 22)하였다.

연안어선감척사업 신청자격과 입찰추진절차는 연안어선감척사업 신청자격은 어선감척사업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당해지역 감척대상어업의 허가를 소유하고 있는 어업자로서 최근 2년간 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하고 최근 1년간 60일이상 조업실적이 있는자로서 허가받은 어선과 실제 어선이 일치하고 허가 및 검사증서의 효력이 상실하지 않은 어선을 소유한자 특히 어선감척사업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선령이 6년이상인 어선의 소유한자로 제한한다.

연안어선 입찰추진절차 및 방법은 세부사업집행계획. 입찰공고문등을 시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지구별수협, 어촌계등에 문서로 발송하여 가능한 많은 어업인들의 감척참가요령등을 사전에 이해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입찰방법은 해양수산부에서 연안어업 업종별로 조사한 기초금액을 입찰공고시 함께 공고하면 어업인들은 이 기초가격을 참고해 직접 입찰에 참가하게 되고 예정가격과 입찰금액과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자부터 예산의 범위내에서 순서대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특히 금년이 입찰제를 실시하는 첫해이고 어업인들의 제도를 쉽게 이해하지 못할것에 대비하여 7월중 지역별 순회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많은 어업인들의 참가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개요
제주특별자치도청은 6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원희룡 지사가 이끌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아픔을 치유하고 과거를 넘어서는 제주, 안전하고 모두가 누리는 제주, 미래세대를 위해 가꾸고 키우는 제주를 공약실천계획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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