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도서·벽지 주민 법률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장관 권재진)는 4월 24일 15시 인천 해양경찰청에서, 해양경찰청,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도서·벽지 주민 법률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금년 5월부터 변호사 자격을 갖춘 공익법무관을 전국 도서·벽지로 보내, 지역 주민의 법률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무료 법률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법치”의 일환으로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지리적 여건으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도서·벽지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백령도(4,426명), 위도(1,274명) 등 상주인구 수가 1,000명 이상이 되는 곳에도 변호사 자격자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법무부는 소속 전문직 공무원인 공익법무관 중 일정 인원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배치한 후 해양경찰청에 지원하여,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힘든 도서·벽지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공익법무관 : 병역미필 변호사 자격자 중 법무부장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법률구조, 국가소송 등 사무에 종사하도록 명령받은 사람

해양경찰청은 공익법무관이 법률상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비정, 파출소 등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함과 아울러 지역 관공서, 마을회관, 어촌계 등과 연계한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상담 결과 소송대리 등이 필요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송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법무부는 2012. 4. 1. 이미 공익법무관 2명을 해양경찰청에 지원하여 사업을 준비해 왔으며, 해당 공익법무관들은 전국 15개 해양경찰서 소속 82개 파출소에서 도서·벽지 주민들에게 일반 민·형사 소송뿐만 아니라 노동, 행정, 상사 등 여러 분야 전반에 걸친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정병두 법무부 법무실장은 “젊고 열정적인 법률전문가인 공익법무관들이 직접 도서·벽지를 찾아가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소외 지역 주민의 법률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보호관찰소, 출입국관리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여러 기관과 함께 하는 법률복지 활동을 확대하고, 법률서비스 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해 무변촌 법률구조공단 지소를 추가 설치하며, 이동법률상담 차량을 운영하는 등으로 법률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해 나갈 예정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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