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관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24일과 25일 양일*간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는 해외에 주재하고 있는 관세관 9명을 초청하여 주요 교역상대국의 통관제도, 수출기업의 FTA활용방안, 우리기업의 해외통관 시 유의사항 등을 소개하기 위한 행사로 관세청에서 주관하고 무역협회가 후원하였다.
*24일 : 미국, 북경, 상해, 베트남
*25일 : EU, 일본, 인니, 태국, 홍콩
이번 설명회는 선진국 재정위기와 글로벌 무역경쟁 심화 등 어려운 대외여건에서, 우리기업들이 해외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외통관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소통의 자리로 준비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난 3월 한-미 FTA 발효 이후 수출업체들이 궁금해 하는 ‘FTA에 의해 인하된 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절차’, ‘FTA 적용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등 관련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는 한편, 한-EU FTA, 한-ASEAN FTA 등 주요수출지역 FTA에 대한 설명도 함께 이루어 졌다.
FTA 활용방안 외에도 기업들이 해외에서 유의해야할 국가별 통관제도와 해외통관애로 해소사례 등을 설명하여, 수출기업의 효율적 통관애로 해소방안과 사전예방대책을 동시에 제공하였다.
관세관들의 해당국가 통관제도에 대한 설명이 끝난 후에는, 참가업체들이 궁금한 사항을 직접 문의하고 바로 답변을 듣는 질의응답시간도 제공이 되었다.
설명회에서 발표된 내용은 ‘관세청 인터넷 해외통관지원센터(www.customs.go.kr/foreign)’ 자료실에 등재하여, 참석하지 못한 기업에게도 제공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번 ‘관세관 해외통관제도 설명회’에서 제기된 수출기업의 해외통관애로사항을 ‘관세청장회의’, ‘관세관의 현지세관과의 협력활동’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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