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호황 누리며 세금 내지 않는 사치성 업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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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2-04-24 12:00
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은 그동안 세금 탈루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 전문직종, 현금수입업종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왔음

* 고소득 자영업자 : 개인사업자 또는 1인 지배가 가능한 개인유사법인

그 결과, 고소득 자영업자의 신고성실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자의 경우 여전히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1년 고소득 자영업자 596명 세무조사 실시, 3,632억원 추징

특히, 고급미용실, 고급피부관리샵, 성형외과, 룸살롱 등 사치성 업소의 경우에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150곳을 조사하여 탈루세금 1,002억원을 추징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급피부관리샵, 고급수입가구점 등 사치성 업종 등의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한 결과, 일부 사치성 업소는 고가의 상품 등을 판매하여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도 여전히 지능적·고질적인 방법으로 탈세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일부 사업자의 경우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탈루소득으로 호화·사치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에, 국세청은 세금 탈루 혐의가 큰 사치성 업소 30곳, 호화·사치생활 사업자 10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음

이번 조사대상의 주요 업종 및 탈루 유형은 연간 최소 1천만 원이 넘는 고가의 피부관리상품을 판매하면서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는 고급 피부과·피부관리샵, VIP미용상품권을 현금으로만 판매하여 신고누락하고 웨딩플래너 등과의 제휴패키지 수입은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소득금액을 축소 신고한 혐의가 있는 고급미용실, 신분노출을 꺼리는 고객을 상대로 수천만원의 수입시계, 수입가구를 현금으로 판매하고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는 고급수입가구점, 고급시계 수입업체, 1천만 원이 넘는 연간 회원권을 현금으로 판매하여 신고누락하고, 탈루소득으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토탈 뷰티 서비스(피부, 비만, 두피케어 등) 제공 고급스파, 고가의 수입 유아용품을 판매하면서 가공비용 계상 등을 통해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유아용품 수입업체, 사업가, 부유층 유학생 등을 상대로 멤버쉽으로 운영하면서 수백만원대의 주대(酒代)를 현금으로 받아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는 유흥업소,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고 탈루소득으로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는 혐의가 있는 사업자 등임

이번 조사는 본인은 물론 관련기업 등의 탈세행위, 기업자금 유용에 대해서도 엄정한 세무조사를 동시에 실시하고 금융거래 추적조사, 거래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찾아내어 세금으로 환수할 것이며 조사결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임

앞으로도 국세청은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는 납세자에게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우대 혜택을 마련하고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나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고급 사치성 업소, 탈루소득으로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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