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와이어)--감귤경쟁력강화혁신연구단 정책분개발분과 위원회 (위원장 강인선)에서는 한라봉(부지화) 품질기준 마련을 2005. 7. 5(금) 11:00,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1차회의를 갖고 설문조사 등 그동안 제시된 의견 등을 검토하여 한라봉(부지화) 품질기준(초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05. 5. 16 ~ 31(15일간)까지 720농가(회신 504)를 대상으로 한라봉(부지화)에 대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품질기준 제정 찬성 79%이며 상품 품질기준은 당도 13°Bx이상(59%), 산도 1.0%이하(77%), 중량 250g이상(38%) 품질기준 제정시 위반자 처벌수준은 노지감귤 수준 또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96%이다. 한라봉(부지화) 품질기준 초안이 마련되면 감귤경쟁력강화혁신연구단 전체회의에서 안을 확정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산 한라봉(부지화) 부터 적용 해나갈 계획이다.

※제주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시행규칙 개정추진(한라봉 표준규격 마련)

-개 정 배 경
한라봉(부지화)은 품질이 우수하여 그동안 소비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왔으나, 품질이 떨어지는 한라봉이 일부 소비시장에 출하되는 등 이미지가 많이 퇴색하고 있어, 한라봉이 최고의 감귤로 지속적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감귤조례(시행규칙)에 품질기준을 제정하여 비상품 유통차단 필요성 대두. ◈ 한라봉 재배현황(‘04년말) : 1,101㏊·13천톤·2,409농가

□ 감귤조례 규정
만감류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품질기준을 규칙으로 정 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제2항) - ‘04. 7. 30(개정) ⇒ 상품에 한하여 출하(비상품 시장출하 금지)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서의 품질기준은 ? ▷ 유통되는 농산물 품질의 등급(특, 상, 보통)을 정한 것 ⇒ 품질에 관계없이 모든 감귤출하 가능 ※ 상품성의 제고, 유통능률의 향상 및 공정한 거래의 실현을 위하여 농림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상품성의 제고, 유통능률의 향상 및 공정한 거래의 실현을 위하여 농수산물의 표준 규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함.

제4조 제2항(표준규격화) - 표준규격에 맞는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자는 포장의 표면에 “標準規格品”이라는 표시 할 수 있음.
제9조 제1항(허위표시 등의 금지) - 표준규격품이 아닌 농수산물에 “標準規格品”이라는 표시 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됨.
제35조(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1, 2호 : 허위표시, 품질혼합 등을 한자

《 한라봉 품질 표준규격》
구 분/특 상/보 통
고 르 기/무게가 다른 것이 5%이하/무게가 다른 것이 10%이하/특, 상에 미달하는 것
무 게/300g 이상/ 230g 이상/특, 상에 미달하는 것
색 택/95% 이상 /95% 이상/ 90% 이상
당 도/13°Bx 이상/13°Bx 이상/특, 상에 미달하는 것
당 산 비/13이상/적용치 않음/적용치 않음
꼭 지/연녹색을 띤 것/꼭지가 퇴색 된 것/특, 상에 미달하는 것
가벼운 결점/낱개 비율로 5% 이하/낱개 비율로 10% 이하/특, 상에 미달하는 것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4조에 의거 국립농산물관리원장 고시(‘02. 11. 1)

제주특별자치도 개요
제주특별자치도청은 6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원희룡 지사가 이끌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아픔을 치유하고 과거를 넘어서는 제주, 안전하고 모두가 누리는 제주, 미래세대를 위해 가꾸고 키우는 제주를 공약실천계획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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