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재래시장 활성화 위해 중식시간대 불법주정차 단속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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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청
2012-04-24 16:55
포항--(뉴스와이어)--포항시가 재래시장, 영세사업, 요식업 등 경기활성화를 위해 중식시간대 불법주정차단속을 완화한다.

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매일 11:30부터 13:30까지 2시간 동안 시내 전역 편도 2차선 이상 도로에 대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식시간대에는 이동단속카메라 차량 4대와 고정식 불법주정차단속카메라 29개소를 운영하지 않으며 인력단속반의 단속활동도 중지된다.

그러나 불법주정차 단속완화 제외지역인 고속도로 및 국도, 시청 앞 희망대로, 시청로, 대이로, 시외버스터미널 앞 중흥로, 오거리-육거리 구간, 죽도시장 주변 등은 단속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다.

또 보도(인도), 교차로 및 도로모퉁이 5m 이내, 버스 및 택시승강장 10m 이내, 횡단보도 10m 이내, 터널 안과 다리 위, 소방시설 5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도 계속단속지역이며 대각선 및 이중주차도 계속단속대상이다.

시는 중식시간대 불법주정차 단속완화로 인해 전통재래시장 60개소, 소상공인 26,000업체, 식당업 7,820개소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중식시간을 이용해 시민들의 경제활동 및 개인활동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중식시간대 주차편의 제공으로 재래시장과 소상공인 및 식당업을 활성화하고 관광객 먹거리 편의제공, 소상공인들의 상품운반에 따른 사업편의 제공, 재래시장 및 영세사업자 매출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상권 포항시 교통행정과장은 “차량통행이 많은 중식시간대 불법주정차 단속완화로 다소 교통 불편도 우려되지만 교통질서 계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 조금씩 양보해 시민들이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시민의 날, 국제불빛축제, 호미곶해맞이축전 등 대규모 행사 때는 행사장 주변을 제외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며 고유명절인 설과 추석연휴에도 불법주정차 단속을 완화할 계획이다.

포항시청 개요
경북제1의 도시인 포항시는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심장부로서 산업근대화를 견인해왔으며, 철강산업에 이은 첨단과학산업과 항만물류산업, 해양관광산업으로 재도약을 해나가고 있는 역동적인 도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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