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전원일치 합헌 결정

서울--(뉴스와이어)--‘12.4.24, 헌법재판소는 현행 노조법상 교섭창구단일화제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한국노총은 ‘11.6.24 소수노조의 교섭권·단체행동권 침해, 산별교섭 무력화 등을 이유로 교섭창구단일화제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동 헌법소원은 노조법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전체 조항을 망라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노사대등의 원칙에 따라 단체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하면서 현행 노조법은 사용자 동의에 의한 개별교섭 허용, 교섭단위 분리, 공정대표의무 등을 두고 있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한국노총이 주장하는 자율교섭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자율교섭이 교섭창구단일화보다 단체교섭권을 덜 침해하는 제도라고 단언할 수 없다고 하였다.

<참고>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위쪽 “선고사건→선고목록 및 결정문”에서 결정문을 요약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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