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차단속보조원’ 채용으로 고령자 일자리 늘린다
서울시는 2004년부터 갈수록 늘고 있는 고령 인구에게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삶의 활력과 자신감을 주고, 사회적 취약계층인 고령자의 생활 안정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주차단속보조원’을 매년 채용해 왔다.
4.30(월) 원서교부 및 접수를 시작으로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을 거쳐 5.18(금)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며, 선발된 주차단속보조원은 6월부터 단계적으로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게 된다.
주차단속보조원 모집은 서울시 노인종합복지관협회에서 주관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고령자는 4.30(월)~5.4(금) 거주지 자치구 노인복지관 내에 위치한 ‘고령자취업알선센터’를 방문해 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서울시는 지난해까지는 주차단속보조원을 매년 2회 채용해 왔으나 올해는 불필요한 채용절차를 줄이고 지원자의 응시 편의를 돕기 위해 6월, 10월부터 근무할 인원 총 200명을 한꺼번에 모집하기로 했다.
따라서 서울시는 6월부터 근무할 50명과 10월부터 근무할 150명을 구분해 모집하며 지원 시 6월 또는 10월, 지원자가 근무하기 원하는 시기를 기입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예비인원으로 30명을 추가 선발하여 올해 연말까지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충원할 예정이다.
채용공고일을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현장단속업무 수행이 가능한 신체 건강한 55~65세(1947.1.1~1957.4.25)의 시민이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며, 학력 제한은 없다.
선발된 주차단속보조원은 격일제(토·일요일 제외)로 하루 6시간 30분 현장근무를 하며, 급여는 1일 근무 시 5만원이 지급된다.
보수는 월급 형태로 매월 5일 이전에 지급하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된다.
‘주차단속보조원’은 주로 대형 쇼핑몰, 주요 교차로 등 현장에 투입돼 주차단속과 버스·택시승차장 주차 질서 계도,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의 교통 관련 업무를 보조한다.
주로 배치되는 곳은 시내 예식장, 백화점, 주요 교차로, 자전거도로, 버스·택시승차장 등이며 원활한 도로 소통을 확보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주차 질서 문란행위를 바로 잡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지난해 7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게 되면서 단속공무원들과 함께 차량 번호판 영치 업무도 보조하게 된다.
주차단속보조원 채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교통지도과(☎2171~2031),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고령자취업알선센터 (www.noinjob.or.kr, ☎1588-1877)로 문의하면 된다.
정법권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장은 “‘주차단속보조원’ 채용은 지난해 450명 모집에 2,013명이 지원, 5:1에 육박하는 경쟁률을 보이는 등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면서 “올해부터는 고령인구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55세부터 채용하니 주차단속보조원 활동을 계기로 삶의 활력과 자신감을 얻고, 더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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