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국제결혼중개업자 대상 권역별 순회교육 실시
- 전국 10개지역으로 확대 실시
- 전국 국제결혼중개업 대표자, 종사자, 공무원 등 1천여 명 참여
‘순회교육’ 과정은 국제결혼중개업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 및 윤리의식 향상을 통해 건전한 국제결혼중개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지난해에 신규로 도입되었다.
2011년 교육 실시결과를 보면, 전국 권역별 총 7회에 걸쳐 605명이 교육에 참가하였으며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03점으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교육에서는 작년에 실시한 교육결과를 바탕으로, ‘결혼중개업법 개정사항 안내’ 등 교육대상 특성에 맞도록 교과목을 편성하였다. 달라지는 국제결혼 법과 제도, 국제결혼중개업 상담실무, 달라지는 출입국제도 등 변화하는 법과 제도를 숙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1회 4시간) 등으로 구성하였다.
권역별 순회교육은 4월 27일부터 10월 25일까지 전국에서 진행되며, 사전에 실시한 교육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지난해 7개 권역에서 올해 10개 권역으로 확대하여 교육생의 접근성을 도모하였다. 특히, 교육대상을 국제결혼중개업 대표자 및 종사자외에 담당공무원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상호 간에 정보교환 및 업무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7개권역)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경기, 충남, 제주
* (10개권역)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강원, 경기, 충북, 경남, 제주
여성가족부 이복실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대폭 개정(2012.2.1 공포, 2012. 8.2 시행) 되는 등 국제결혼중개업자 및 담당공무원에 대한 전문성 교육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실시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교육이 정부와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시켜줄 것이며, 향후 우리 사회에 건전한 결혼중개문화를 이루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여성가족부에서는 국제결혼중개업자 대상 순회교육 외에 내년부터는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를 대상으로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순회교육과 함께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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