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강풍 등 자연재해 풍수해보험으로 대비

서울--(뉴스와이어)--지난 4.2~4일 강풍·풍랑*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주택, 비닐하우스 등 많은 사유시설이 피해를 입었다.

* 최대 순간풍속(㎧) : 제주 31.1, 여수 31.0, 서산 26.3, 통영 26.2, 부산 23.7

피해시설 가운데 주택 60동, 비닐하우스 156동은 풍수해 보험금을 수령(약 7억 원 예상)하여 피해복구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이게 되었다.

‘11.8월부터 동 보험에 가입한 전남 보성군의 A씨(개인부담 보험료 15만 원)는 이번 강풍으로 온실 비닐파손 피해를 입었으나 보험금 7백만원을 수령하여 피해복구에 도움을 받았다.

정부는 호우·강풍·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온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풍수해보험을 운영 중에 있다. 풍수해보험은 늘어나는 자연재해를 국민 스스로 대비하고 보상 받도록 하기 위해 ‘06년에 도입한 정책보험이고 보험료의 55~62%를 정부에서 지원*하므로 개인은 적은 비용으로 풍수해 피해에 대비할 수 있다.

* 풍수해보험 대상 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등
* 기초생활수급자는 86%, 차상위 계층은 76% 지원

특히, ‘12.4.1일부터는 보험료를 더욱 인하하여 국민의 부담은 보다 줄이는 한편, 보험금은 실 복구비 수준으로 현실화하였다.

< ‘12.4월부터 혜택이 확대된 풍수해보험 제도 >

- 주택·온실 보험요율 인하(주택: 평균 △22.6%, 온실: 평균 △12.5%)
- 주택 보상금액 실 복구비 수준으로 현실화(보상금액 60만 원/㎡ → 단독주택 100만 원/㎡, 공동주택 90만 원/㎡)
- 주택 동산 침수보험금 현실화(동산 침수보험금 12~32만 원 → 120만 원)

풍수해보험 가입자가 받는 보험금은 미가입 주민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보다 훨씬 많다.

풍수해로 인해 주택이 완전히 파손될 경우 보험금은 7,000만 원이 지급*되나 재난지원금은 900만원으로 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약 7.8배 더 많다.

* 70% 보상형·주택 100㎡ 기준, 개인부담 보험료 약 3만 원
* (재난지원금) 자연현상으로 인한 사망·실종·부상자와 주택 및 농어업시설의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

풍수해보험 가입을 원하는 국민은 가까운 시·군·구청(재난관리부서), 읍·면·동사무소, 보험사(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에 문의하면 가입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웹사이트: http://www.nema.go.kr

연락처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 재해영향분석과
박범수사무관
02-2100-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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