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TT, 재해 시 위성교차사용 준비를 위한 협약 체결
- 비상/재해 시 상대 회사의 통신위성을 활용할 수 있는지 상호 시험
- 민간 사업자간에 위성망 상호협력을 모색한 사례는 처음 있는 일
유선/이동통신과 달리 위성대역폭은 단시간내 구축 및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위성커버리지가 중첩되는 부분을 이용해 긴급한 상황에서 상대 사업자의 위성대역폭을 사용할 수 있는지 사전에 시험을 해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KT와 NTT는 양국 정부에 대한 상대국 위성 사용 면허 취득에도 협력하고, 올해 안에 교차 사용에 필요한 시험을 완료할 예정이다.
일본은 한국과 인접해 있어 위성망 상호 간섭 조정을 위한 정부 차원의 연례 모임을 진행한 사례는 있었으나, 이번 협약과 같이 민간 사업자간에 상호 협력을 모색한 사례는 처음 있는 일이다.
KT 홍원기 종합기술원장은 “이번 공동 프로젝트는 민간 사업자간 단순 상호 협력의 차원이 아닌 범국가적인 인권 보호라는 차원에서 한/일 양국간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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